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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주간핫이슈] - 유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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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기자 작성일2021.06.28 조회9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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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BBS 주간핫이슈

<앵커>한 주간의 충북지역 핫이슈를 짚어보는 주간 핫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충북일보 유소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네 안녕하세요.

▣<앵커>유 기자님, 준비하신 첫 소식 전해주시죠. 올 3분기까지 충북도민 10명 중 8명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완료되는군요.

<기자>네. 그렇습니다. 충북도가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올 3분기까지 도민의 80% 가까이가 1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4시 기준으로 도민 50만1천411명이 1번 이상 백신을 접종했는데요.
이는 전체 도민 160만명의 31.3%에 해당합니다.
도는 3분기에는 77만2천명에 대한 접종을 이어갈 계획인데요.
먼저 7월에는 이달 예약자 가운데 미접종자 1만명, 교육·보육 종사자와 대입 수험생 3만8천명을 대상으로 접종이 이뤄집니다.
8월부터는 18세부터 49세까지 51만7천명에 대한 접종이 시작됩니다.

▣<앵커>백신 접종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네요. 백신 교차 접종과 대기업 자체 접종도 본격 시행된다고요?

<기자>네. 2차 접종 대상자의 백신 교차 접종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1차 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2만2천35명은 7월 2차 접종 때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생산 공장 중 24시간 가동이 필요한 사업장은 자체 접종을 할 수 있는데요. 청주에 둥지를 튼 SK하이닉스가 이에 해당됩니다.
SK하이닉스 사업장과 협력업체 근로자 등 1만3천여 명이 대상인데요.
인구구성과 산업구조 등 지역별 특성과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한 지자체 자율 접종도 시행됩니다.
충북도는 7월 초까지 자체 계획을 세워 추진할 방침인데요.
시·도별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사회 필수인력, 고위험군, 접종 소외계층 등 백신을 접종할 대상과 우순선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접종은 보건소나 각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이뤄지는데, 백신 도입 상황에 따라 일정이 확정될 예정인데요.
이 같은 목표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3분기에는 도민의 80% 정도가 최소 1번 이상 백신을 마치게 됩니다.

▣<앵커>그렇군요. 예방접종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접종에 따른 인센티브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네. 정부가 국민들의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이면서 누적된 방역 피로감을 풀어주기 위해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이상 접종자는 7월부터 실외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2차까지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되는데요.
얀센 백신의 경우 한 번만 맞기 때문에 1차 접종으로 완료자가 됩니다.
현재 접종 완료자에게 적용 중인 사적모임·행사·집회 인원제한 제외는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가족모임 역시 제한 인원에서 빠집니다.
마스크 착용도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데요.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일단 유지됩니다. 전국 예방접종이 완료되는 올 연말쯤 마스크 완전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자는 일부 국가 단체 여행시에도 격리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가 '트래블 버블' 협약 체결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싱가포르와 대만, 태국, 괌, 사이판, 호주, 이스라엘 등 7개 국가가 해당되는데요.
청주시 등 도내 자치단체들도 공공시설 입장료 혜택 등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민간 차원에서의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네. 다음 소식, 타 부서 여직원을 '확찐자'라고 조롱한 청주시 공무원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군요.

<기자>네. 하급 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청주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김유진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6급 공무원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모욕성과 공연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원심에서 배심원 평결과 달리 유죄 이유를 상세히 기재했기 때문에 법리 위배가 아닐 뿐더러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후 5시 10분께 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 B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확찐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당시 비서실에는 다수의 직원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B씨는 A씨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고소장을 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발언은 당시 살이 찐 나 자신에게 한 말일 뿐더러 설령 B씨에게 했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한다"며 "신조어인 '확찐자'라는 표현은 직·간접적으로 타인의 외모를 비하하고, 건강 관리를 잘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당시 정황과 느꼈던 감정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친분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고, 사실을 일부러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는데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 무죄 취지로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앵커>네. 그렇군요. A씨에 대한 청주시의 인사 관련 논의는 어떻게 진행 중인지 궁금한데요.

<기자>네. 1심 판결 후 청주시에서 견책 처분을 받은 A씨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6급 팀장에서 보직 해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은 성희롱과 금품수수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6급 팀장을 평가를 거쳐 보직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청주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당시 사건 발생 직후 A씨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판단했습니다.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도 지난 3월 A씨가 낸 견책처분 취소 소청을 기각한 바 있는데요.
지난 1월 A씨를 전보 조치한 청주시는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와 2심 재판을 이유로 보직 해임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A팀장의 거취를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A팀장의 보직 해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네.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전해주시죠.

<기자>네. 청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문암생태공원 캠핑장을 7월부터 부분 운영합니다.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문을 닫은 지 7개월 만인데요.
캠핑장 데크는 28개 면 중 15개 면만 운영하고, 바비큐장을 제외한 어린이놀이시설과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약은 오는 25일부터 문암생태공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는데요. 8월 예약은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는 평일은 8천 원, 주말은 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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