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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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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기자 작성일2021.07.08 조회1,0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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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준비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7월 13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준비해 주신 첫 소식, 자가격리 조치됐음에도 이를 위반한채 국가시험을 본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내용이네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앵커]
다음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 관련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 의원 측근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있었죠? 자세히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상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해당 국회의원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당선무효를 받게 되나요? 어떻게 되죠?

[앵커]
마지막 소식, 청주지방법원이 이달 말부터 하계휴정에 들어간다는 소식이군요? 자세히 전해주세요.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2주 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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