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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변호사의 눈] - 안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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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기자 작성일2021.05.20 조회9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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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안재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5월 25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재영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준비해 주신 첫 소식, 50대 운전자가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고 지나간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 내용이군요. 자세히 짚어주시죠.

[앵커]
예전에 충북 제천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도 무죄가 선고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앵커]
이와 비슷한 여러 판례들도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치 못한 고속도로에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던가 하는 것 처럼요. 운전자 주의의무 여부와 관련해 자세히 설명해주실수 있을까요?

[앵커]
이례적 상황이더라도 운전자가 이를 미리 알아차릴 수 있었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도 충격적이었는데,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태권도학원 관장이 통학차량을 몰다, 차량에 탑승해 있던 7살 원아의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가 있었어요. 이 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네요. 전해주시죠.

[앵커]
태권도 관장의 주장이 법원의 판단에 어느정도 적용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는 2주 뒤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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