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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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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기자 작성일2021.04.15 조회1,0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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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준비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4월 20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변호사의 눈을 맡아 주실 새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윤자영 변호사입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출연이시니,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준비해 주신 첫 소식 바로 짚어보죠.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노인을 살해한 20대 조현병 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이네요.

[앵커]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거 재판 판결을 보면 심신미약이 많이 받아들여지곤 했는데요. 요새는 심신미약이 거의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앵커]
그렇군요. 다음 소식 알아보죠.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내용이네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앵커]
음주운전,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심지어 만취 상태였다는데... 아무래도 초범이라서 집행유예에 그친 듯 보이는데요. 보통 초범의 벌금형과 비교했을 때, 처벌 수위가 높게 적용된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마지막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충주의 한 농수로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던 사건과 관련해 선고가 있었군요. 사건 개요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남성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첫 출연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2주 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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