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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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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기자 작성일2021.04.28 조회9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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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준비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5월 4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청주보호관찰소가 보호관찰 기피하고 잠적한 60대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는 내용이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앵커]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실형을 살게 되는 건지요? 아무래도 이런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는다면 통제불능 상태에 이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일이 빈번한지 궁금합니다.

[앵커]
다음 사건 알아보죠. 청각장애인의 대출금을 빼돌린 수화통역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이네요.

[앵커]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성매매와 몸캠 피싱 등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요.

[앵커]
어찌보면 돈을 받아서 송금을 하는, 인출책에게도 실형이 선고된 건데요. 전자통신 관련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법원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분위기같아요. 어떻습니까?

[앵커]
이 경우 아무리 허위 광고라 할지라도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일텐데요.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또다른 범죄를 양산해 낸 것 같아요. 이 경우 피해자에게도 처벌이 내려지겠죠?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2주 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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