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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 변호사의 눈] - 권오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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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기자 작성일2021.02.22 조회1,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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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권오주 변호사
□진행 : 김정하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2월 9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오주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준비해 주신 첫 소식, 초등학생에게 신체적, 언어적 폭행을 저지른 돌봄 전담사에 대한 처벌 내용이네요.

[앵커]
일명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벌금형이라고 하니 처벌 수위가 다소 낮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다음 소식,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폭행죄 유죄를 선고한 판단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고요.

[앵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라고해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반영되는 죄인데요. 반의사 불벌에 해당되는 죄목은 어떤 게 있는지요? 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이뤄지는 죄목은 어떤 게 있나요?

[앵커]
마지막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화투, 일명 고스톱을 치다가 함께 치던 일행을 폭행한 50대 남성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고요.

[앵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상해죄는 성립됐지만 도박죄는 성립이 안됐던 건가요?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설 명절 잘 쉬시고 저희는 2주 뒤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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