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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 변호사의 눈] - 권오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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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기자 작성일2021.02.09 조회1,0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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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권오주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2월 9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오주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준비해 주신 첫 소식, 최근 대법원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 처벌해선 안된다는 판단이 나왔는데, 청주지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있었다면서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앵커]
다음 소식 짚어보죠. 청주시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을 해제한 청주시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앵커]
재판부가 이번 사안에 있어서 재량권에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는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앵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에서 위증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위증 재판에도 불출석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이네요.

[앵커]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증언을 하게 될 경우,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위증의 죄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위증이라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위증을 할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떤지 간단히 짚어주실까요?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설 명절 잘 쉬시고 저희는 2주 뒤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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