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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 변호사의 눈] - 안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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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기자 작성일2021.01.04 조회1,2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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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안재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1월 5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재영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앵커]
준비해 주신 첫 사건, 얼마 전 청주의 한 상가 건물에서 20대 남성이 폭파시키겠다며 협박 소동을 벌였다는 내용 전해주시죠.

[앵커]
혐의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요. 방화 미수냐, 기수냐에서 부터 이같은 소동이 협박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앵커]
당시 저희 취재기자도 현장에 나가있었는데, 집기류를 건물 밖에 있던 소방관 등을 향해 위협적으로 던지는 행위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추가될 수 있는 혐의가 있을까요.

[앵커]
다음 소식,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는 공무원이 재차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네요.

[앵커]
벌금 2천만원이면 도로교통법 위반과 관련해 어느정도의 처벌 수위인가요?

[앵커]
마지막 사건 들여다 보겠습니다. 충북지역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와 판매한 태국인 마약조직이 무더기로 검거됐다는 내용이네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앵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2주 뒤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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