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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 변호사의 눈] - 권오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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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기자 작성일2021.01.11 조회1,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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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권오주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1월 12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오주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준비해 주신 첫 소식,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다구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앵커]
일반적으로 전자장치, 그러니까 '전자발찌'는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전자발찌를 임의로 훼손했을 경우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앵커]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례가 충북에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앵커]
전자발찌를 차고 있더라도, 사실상 성범죄 예방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전자발찌 착용 중에도 재범을 저지른 사례가 있을까요?

[앵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최근 충북 경찰이 2명의 아동에게서 학대 의심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요.

[앵커]
'정인이 사건'이 전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아동학대와 관련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아동학대와 관련한 처벌 수위를 좀 말씀해 주시죠.

[앵커]
어쨋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로, 아이들이 보호받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변 호사님, 저희는 2주 뒤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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