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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 변호사의 눈] - 안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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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기자 작성일2021.01.14 조회1,1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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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안재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1월 19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재영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준비해 주신 첫 사건, 이른바 '사무장병원'. 의사가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사무장병원을 차려 요양급여를 타낸 이들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고요.

[앵커]
그런데 집행유예라는 점에서 처벌이 다소 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건의 선고가 다소 특별한 건가요? 재판부의 설명도 궁금한데요.

[앵커]
그렇군요. 다음 소식 알아보죠.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데, 그마저도 대포차량을 몰다 도주한 외국인이 검거됐다고요.

[앵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마약 등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적용되는 혐의는 어떻고 또 그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인가요?

[앵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말씀하셨듯 대포차량을 몰았다는 것 또한 문제인데요. 대포차량 운전과 관련한 처벌 수위만 따지고 봤을때는 어떨까요?

[앵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전해주실 내용은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도 코로나19 비상이 걸렸는데요. 청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 내 재소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요.

[앵커]
변호사님께서도 의뢰인과 변호를 위한 시간이 많이 필요할텐데, 교정시설 내 출입이나 면회 등에도 많은 제한이 있지 않으신지요.

[앵커]
법조계 역시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모쪼록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2주 뒤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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