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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변호사의 눈] - 권오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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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기자 작성일2020.09.21 조회1,2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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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권오주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9월 22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오주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소식, 이혼을 요구하는 경찰 남편을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는 내용이네요. 사건 내용 자세히 짚어주시죠.

[앵커]
최초 경찰에서 이번 사건을 다룰 당시, 가정사건으로 보았는데 '살인미수 혐의' 적용으로 형사사건으로 바뀌었네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앵커]
다음 사건 알아보죠. 최근 "우리 삼촌이 경찰"이라며 음주행패를 부린 20대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고요.

[앵커]
그렇군요, 궁금한 점은 경찰관을 밀친 행위에 대해서는 '공집' 적용을 이해하겠는데, 친척이 경찰관임을 밝히며 징계를 언급하는 협박에 대해서도 '공집'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다음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2년 전이죠 KTX오송역 단전사고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고요.

[앵커]
경·검과 법원의 판단이 다르게 이뤄졌는데요. 다시 말해 법원이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 과실과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까?

[앵커]
변 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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