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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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5.24 조회393회 댓글0건본문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5월 28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노래방 업주를 잔혹하게 살해한 '율량동 노래방 사건'의 범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앵커]
당시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해 체포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앵커]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음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지적장애인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어떤 사건인가요?
[앵커]
법원은 어떤 선고를 내렸는지 궁금한데요.
[앵커]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고 하니, 앞으로의 재판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또다른 사건도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주유소에서 수천만원을 횡령한 관리소장에 대한 재판입니다. 전해주시죠.
[앵커]
이번에는 유·무죄 엇갈린 판결로 의견이 분분한 비의료인 문신 시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법원별로 판결이 다소 엇갈렸는데, 판시 내용을 정리해주신다면요?
[앵커]
하급심에서의 판결이 제각각인데요. 현재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요?
[앵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의 위법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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