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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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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6.20 조회3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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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6월 25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들여다보겠습니다.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보니 그런데요. 얼마 전에 검찰이 지자체 공무원들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내용 전해주시죠.

 

[앵커]

이번 기소 명단에 김영환 지사나 이범석 시장 등 단체장은 없었는데요. 검찰은 어떤 입장인지요.

 

[앵커]

그렇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책임 공무원·시공사·감리단 공판은 잠정 연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요.

 

[앵커]

법관 기피 신청이 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앵커]

네, 오송 참사와 관련한 내용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사건은 이른바 '100원 소송'이죠. 청주시청 소속 7급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 등을 주장하면서 시장을 상대로 100원짜리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낸건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먼저 좀 전해주시죠.

 

[앵커]

그래서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앵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국경일에 도심에 폭주족들이 요즘 자주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이젠 봐주지 않겠다는 확실한 대응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앵커]

아무리 새벽시간이고 차량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아직도 이런 폭주같은 짓을 벌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실제 구속과 같은 절차도 이뤄질 수 있는거죠?

 

[앵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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