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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변호사의 눈] - 권오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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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기자 작성일2020.05.18 조회1,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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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권오주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5월 19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오주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최근 청주의 한 지구대 팀장이 지구대까지 연행해 온 피의자를 놓쳐서, 불법 위치추적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앵커]
경찰 측은 달아난 피의자를 쫓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명백한 불법인 건 맞지 않나요?

[앵커]
통상적으로 위치추적 수사의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이뤄지는지 설명해주시죠.

[앵커]
제아무리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였다 하더라도, 우선 체포해 지구대까지 연행해 온 피의자를 놓쳤다는 것만으로도 경찰이 허술한 관리로 비난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앵커]
해당 팀장이 충북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자살 의심 신고를 한건데요. 통상 이런 경우 피의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연락했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꼼수를 부린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앵커]
결과적으로 '범인만 잡았으면 됐지, 그 절차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권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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