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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 변호사의 눈] - 안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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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기자 작성일2020.05.25 조회1,0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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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안재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5월 26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재영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최근 청주에서 살아있는 새끼 고양이 3마리가 쓰레기 봉투에 담긴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일이 있었는데요. 먼저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앵커]
지난 달에는 개를 나무에 매달아 때린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잖아요?

[앵커]
아직까지도 동물 학대와 관련한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요새는 '애완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이라고해서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처럼 동물 학대와 관련한 처벌 수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 공무원들의 잇단 입찰 비리 관련 내용인데요. 최근 뇌물을 받고 입찰정보를 준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요?

[앵커]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마을방송 입찰로 1억원의 뒷돈 챙긴 도내 한 공무원도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앵커]
해당 공무원들, 법적 책임 뿐 아니라 공직에서도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겠죠?

[앵커]
공무원들의 입찰 비리 문제도 그렇고, 앞서 말씀하신 동물보호법 위반도 그렇고 모두 우리 사회 고질적인 문제들인데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안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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