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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변호사의 눈] - 권오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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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기자 작성일2020.06.29 조회1,2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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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권오주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6월 30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오주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소식, 공무원과 단체장들의 비위 문제에 대한 판결 소식 준비해주셨는데요. 여성 동료 직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해임된 전 청주시청 공무원에 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앵커]
수 억원의 공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충북지역 장애인단체 간부도 징역형을 받는 판결이 있었습니까?

[앵커]
공무원들의 경우, 일반인보다 더욱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댈 수 밖에 없을텐데요. 성범죄나 횡령,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가중처벌은 일반 형량과 비교했을 때 어느정도 높은지 궁금합니다.

[앵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안재영 변호사님과도 대화를 나눴던 주제인데요. 최근 청주에서 40대 남성이 생후 22개월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아이를 안고 분신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먼저 간략하게 짚어주시겠습니까.

[앵커]
그렇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옥천 부녀 살인사건부터 증평 모녀 사망사건 등 제가 기억하는 굵직한 사건들만 해도 꽤 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짚어주시겠습니까.

[앵커]
이처럼 부모의 극단적인 선택에 아동 인권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형법에 보더라도 '존속살인죄'는 존재하지만, '비속살인죄'는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그렇군요. 제도적 보완을 통해 더이상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결정에 의해 극단적 선택을 강요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겠습니다.

권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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