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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 변호사의 눈] - 안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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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기자 작성일2020.04.13 조회1,1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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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안재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4월 14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재영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최근 음성군에서 한 여성이 알몸 상태로 거리를 누빈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앵커]
사법당국이 해당 여성에 대해서 조사를 벌인다면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앵커]
텔레그램 N번방 사건도 그렇고요. 요즘 음란 영상 유포와 관련해서도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이같은 영상을 유포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앵커]
이같은 영상을 촬영한 직접목격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뤄지나요? 만일 신고 목적이었다면 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요즘 논란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도 음란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를 돈을 주고 받아 본 사람들에 대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건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다음 소식 넘어가보겠습니다. 최근 아버지를 살해하고 사고로 위장한 5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면서요. 어떤 사건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앵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고로 위장하기까지 한 것인데,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보여집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이전에도 이 남성이 부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도 있었다면서요.

[앵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안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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