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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 변호사의 눈] - 권오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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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기자 작성일2020.04.20 조회1,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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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권오주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4월 21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오주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최근 아파트 입주민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을 게시물에 게재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앵커]
전후 사정을 따졌을 때, 아파트에 설치된 CCTV의 용도가 방범용이기 때문에 이같이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가 반영된 거네요?

[앵커]
자신의 모습이 찍힌 CCTV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건가요?

[앵커]
개인정보와 관련해 분쟁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로 분쟁조정 신청 사례도 늘고 있다죠?

[앵커]
통상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형량이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한데요.

[앵커]
최근 청주시 소속 공무원이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SNS를 통해 유출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해당 공무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됐는데요. 이런 경우 가중처벌도 이뤄질 수 있는건가요?

[앵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권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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