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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 변호사의 눈] - 안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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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기자 작성일2020.04.23 조회1,2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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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안재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4월 28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재영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최근 청주의 한 대학교수가 '가짜 스펙'으로 자신의 아들을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켰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앵커]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허위 스펙으로 의전원에 입학해 현재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 대학교수의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앵커]
이처럼 대학 부정 입학과 관련한 여러 사례를 살펴보면 징역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면서 처벌 수위가 그다지 높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피고인들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업무방해 혐의'는 일반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경우에 적용되는 걸로 알려져있는데, 대학 부정 입학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앵커]
이번 사안과 별개로 두 범죄의 형벌,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사실상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정당한 경쟁 기회를 박탈당한 경쟁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에 대한 구제 방법이나 재기회가 주어질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현직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런 '가짜 스펙'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래도 대학교수라는 특정직업과 관련해서도 가중처벌 요건으로 작용되진 않나요?

[앵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안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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