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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변호사의 눈] - 권오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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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기자 작성일2020.01.13 조회1,1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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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권오주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청저널 967/ 1월 14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저희 청주BBS가 오늘부터 법조계 소식과 충북지역 주요 사건과 이슈를 법률가의 시선으로 진단해 보는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오주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최근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거나 음주운전을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의결됐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짚어 주시죠.

[앵커]
하지만 징계 의결을 받은 공무원들이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이런 경우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각 절차에 대한 내용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앵커]
사실상 공무원들의 비위에 대한 지자체 인사위의 결정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앵커]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처분이 더 하향될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상향될 수 도 있나요?

[앵커]
소청심사를 거치면 공무원에게 '구제됐다'는 표현이 쓰일 정도인데요.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하다면서요?

[앵커]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에 대해선 일반인보다 더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요구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권 변호사님 오늘 말씀여기까지 나눠야겠습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오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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