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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 변호사의 눈] - 권오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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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기자 작성일2020.01.27 조회1,1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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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권오주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청저널 967/ 1월 28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오주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은 '데이트 폭력'을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죠?

[앵커]
사실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다보는 데이트 폭력인데,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앵커]
가족관계는 아니지만, 연인관계는 엄연히 따지면 남남이거든요. 이런 경우 법은 특별관계를 인시하고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데이트 폭력을 인지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늘긴 했지만, 그럼에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건수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앵커]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최근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달아나기까지 한 남성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고요?

[앵커]
당시 남성이 경찰의 요구에 형의 신분증을 제시해 형 행세를 했다는데, 이런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야겠죠? 어떻습니까?

[앵커]
음주운전 근절과 관련해선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대해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앵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권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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