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 사건뒷담화] - 하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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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8.28 조회1,000회 댓글0건본문
한 주간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뒷 얘기 들어보는 ‘사건 뒷담화’ 시간입니다.
오늘도 충청타임즈 하성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지난주 전해드리지 못한 진주산업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죠.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초과 배출하고 폐기물을 과다 소각해 허가 취소된 옛 진주산업(현 클렌코)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죠?
~~~ 취지로 이같이 판결했다.
[앵커]
그렇다면 청주시의 허가 취소는 어떻게 이뤄진 건가요?
~~~진주산업은 이 소송에 앞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아 곧바로 영업을 재개한 상태다.
[앵커]
이 업체 대표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나요?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 배 강한 독성을 가진 맹독성 물질이다.
[앵커]
그런데, 환경단체가 판결 소식을 듣고 유감을 표명했죠?
~~~주민들과 함께 반드시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앵커]
정치권도 반발하고 나섰다고요?
~~~ 전수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근본적이며 상시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앵커]
다음 소식, 중도 낙마한 후 검찰과 경찰의 전방위 수사를 받는 나용찬 전 괴산군수가 일단 한숨 놓게 됐죠?
~~~돼지 한 마리 등 음식물을 제공하고 특정 후보의 지지 발언을 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앵커]
수사 착수와 그동안의 과정 설명해주시죠.
~~~검찰의 불기소 지휘에 따라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나 전 군수를 송치할 예정이다.
[앵커]
하지만 나 전 군수에게는 고비가 또 남았는데, 바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죠?
~~~ 군수직을 잃었다.
[앵커]
마지막 소식, 자신이 가르치던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청주고 야구부 전 감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죠?
~~~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앵커]
장씨의 혐의 내용 정리해주시죠.
~~~일부 이뤄진 폭행은 지도 차원의 훈계인 데다 처분 또한 과하다는 게 이유다.
[앵커]
하 기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청타임즈 하성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충청타임즈 하성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지난주 전해드리지 못한 진주산업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죠.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초과 배출하고 폐기물을 과다 소각해 허가 취소된 옛 진주산업(현 클렌코)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죠?
~~~ 취지로 이같이 판결했다.
[앵커]
그렇다면 청주시의 허가 취소는 어떻게 이뤄진 건가요?
~~~진주산업은 이 소송에 앞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아 곧바로 영업을 재개한 상태다.
[앵커]
이 업체 대표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나요?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 배 강한 독성을 가진 맹독성 물질이다.
[앵커]
그런데, 환경단체가 판결 소식을 듣고 유감을 표명했죠?
~~~주민들과 함께 반드시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앵커]
정치권도 반발하고 나섰다고요?
~~~ 전수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근본적이며 상시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앵커]
다음 소식, 중도 낙마한 후 검찰과 경찰의 전방위 수사를 받는 나용찬 전 괴산군수가 일단 한숨 놓게 됐죠?
~~~돼지 한 마리 등 음식물을 제공하고 특정 후보의 지지 발언을 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앵커]
수사 착수와 그동안의 과정 설명해주시죠.
~~~검찰의 불기소 지휘에 따라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나 전 군수를 송치할 예정이다.
[앵커]
하지만 나 전 군수에게는 고비가 또 남았는데, 바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죠?
~~~ 군수직을 잃었다.
[앵커]
마지막 소식, 자신이 가르치던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청주고 야구부 전 감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죠?
~~~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앵커]
장씨의 혐의 내용 정리해주시죠.
~~~일부 이뤄진 폭행은 지도 차원의 훈계인 데다 처분 또한 과하다는 게 이유다.
[앵커]
하 기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청타임즈 하성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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