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 충북포커스] - 연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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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기자 작성일2018.08.30 조회1,207회 댓글0건본문
□진행 : 이호상 기자
□출연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청저널 967/ 8월 30일(목) 08:30~08:54(24분)
□주파수 : FM 96.7MHz.
지난 주말 옥천에서 40대 가장이 자신의 부인과 자녀 셋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부모가 자녀를 숨지게 하는 비속살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떤 이유에서 발생했는지, 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연현철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연 기자, 먼저 이번 사건 개요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지난 25일이었습니다. 오후 1시 50분 쯤 옥천군의 한 아파트에서 엄마와 10살 미만의 세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방에는 숨진 이들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42살 A씨가 피를 흘린 채 쓰려져 있었습니다.
[앵커]
A씨는 무슨 말을 했나요?
[기자]
A씨는 병원으로 이송 중에 "자신이 아내와 세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도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말한 뒤 의식을 잃어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7일 의식을 회복했고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앵커]
피의자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퇴원과 동시에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됐는데요. A씨는 경찰조사에서 "죽고 싶다", "후회된다"는 말을 하며 흐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년 전 진 빚이 수억원으로 늘어나자 심적 부담을 이기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가 나왔나요?
[기자]
숨진 가족들의 부검결과는 모두 경부압박 질식사로 나왔는데요.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A씨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A씨는 모녀가 발견되기 하루 전날 이미 가족을 살해하고 사건 당일에 자해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범행에 쓰인 약의 구입경로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빚에 시달려 아내와 딸을 살해했다고 하는데... 대체 빚이 얼마나 있던 겁니까.
[기자]
네 모두 다해 7억원 가량의 빚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A씨는 아파트 대출과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의 제자 3명에게 빌린 사채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 본인 소유의 아파트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제2금융권과 개인 명의로 근저당권이 등기부등본에 설정돼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게까지 무리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었나요?
[기자]
현재 자세한 내용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정도로 무리한 대출을 받았다는 점에서 A씨가 또 다른 채무에 시달린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A씨가 운영했던 체육관 우편함에는 신용정보회사가 보낸 우편물과 채무 상환 독촉장으로 추정되는 우편물이 그대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숨지게 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이번만은 아니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발생한 '증평 모녀사건'이 대표적인데요.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세 살배기 딸에게 약을 먹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이 여성은 남편이 숨진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울증 약을 복용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이 잇따르자 이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해 7월에도 청주에서 30대 여성이 6살된 아들을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앵커]
부모가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는 그런 풍토가 아직 이 사회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어린 자녀를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겠다는 것은 어찌보면 자녀를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일텐데요. 일부 가정에서는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식의 비뚫어진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196개국이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단순 보호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권리를 가진 인간 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리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라 할지라도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마땅할텐데 말이죠.
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가족공동체에 대한 특수한 문화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와전되서 부모가 자녀의 생사까지 관여하고 선택하게 되는 잘못된 관념을 생산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27% 가량이 '부모 자살 후 어린 자녀가 혼자 남는 것 보다 함께 죽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자녀를 소유물이 아닌 반드시 인격체로 바라봐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 사건과 같은 부모들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우선 범행을 저지른 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고 기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옥천 사건의 경우 A씨가 의식을 회복함에 따라 살인죄가 적용되는데요.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친족간의 범행에는 가중처벌의 성격이 있습니다. 존속살인은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것이고 비속살인은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형법에는 현재 존속살인만 있고 비속살인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비속살인의 경우 일반 살인죄를 적용받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친족간에 발생한 살인사건일 경우 존속이던 비속이던 모두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돼야 맞지 않을까요.
[기자]
네 전문가들은 비속살해가 친부모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물리적, 심리적 환경에서 일어나는 만큼 존속살인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영식 교수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앵커]
존속살인 사건이 더욱 빈번해서 그럴까요?
[기자]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존속살인이 380여 건 일어나는 동안 비속살인은 230 여 건이 발생하면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비속살인의 경우 살해된 이들의 연령이 9세 이하의 어린이 비율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비속살인의 경우 일반살인죄로 처벌받다보니 구체적인 통계나 집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그럴까요? 자식이 부모를 살해할 경우에는 존속살해로 가중처벌을 받는데 말이죠.
[기자]
네 현재 우리나라 형법에는 자식이 부모를 살해할 경우인 '존속살인'만 있습니다. 또 존속살해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그 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는 영아살해의 경우와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형벌인데요. 징역형만 따지고 봐도 존속은 7년 이상인데 반해 비속은 5년 이상과 10년 이하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찌됐든 이번 옥천 일가족 살인사건과 같은 끔찍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겠습니다.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연현철 기자였습니다.
**추가질문
1. 우리나라에만 '비속살인죄'가 없는건가요?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2. 다시 옥천 일가족 살인사건으로 돌아가보면, A씨의 이런 복잡한 채무 문제를 주변 사람들은 몰랐나요?
3.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IMF를 전후해 많이 발생했다고 하던데요.
□출연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청저널 967/ 8월 30일(목) 08:30~08:54(24분)
□주파수 : FM 96.7MHz.
지난 주말 옥천에서 40대 가장이 자신의 부인과 자녀 셋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부모가 자녀를 숨지게 하는 비속살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떤 이유에서 발생했는지, 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연현철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연 기자, 먼저 이번 사건 개요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지난 25일이었습니다. 오후 1시 50분 쯤 옥천군의 한 아파트에서 엄마와 10살 미만의 세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방에는 숨진 이들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42살 A씨가 피를 흘린 채 쓰려져 있었습니다.
[앵커]
A씨는 무슨 말을 했나요?
[기자]
A씨는 병원으로 이송 중에 "자신이 아내와 세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도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말한 뒤 의식을 잃어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7일 의식을 회복했고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앵커]
피의자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퇴원과 동시에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됐는데요. A씨는 경찰조사에서 "죽고 싶다", "후회된다"는 말을 하며 흐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년 전 진 빚이 수억원으로 늘어나자 심적 부담을 이기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가 나왔나요?
[기자]
숨진 가족들의 부검결과는 모두 경부압박 질식사로 나왔는데요.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A씨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A씨는 모녀가 발견되기 하루 전날 이미 가족을 살해하고 사건 당일에 자해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범행에 쓰인 약의 구입경로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빚에 시달려 아내와 딸을 살해했다고 하는데... 대체 빚이 얼마나 있던 겁니까.
[기자]
네 모두 다해 7억원 가량의 빚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A씨는 아파트 대출과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의 제자 3명에게 빌린 사채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 본인 소유의 아파트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제2금융권과 개인 명의로 근저당권이 등기부등본에 설정돼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게까지 무리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었나요?
[기자]
현재 자세한 내용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정도로 무리한 대출을 받았다는 점에서 A씨가 또 다른 채무에 시달린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A씨가 운영했던 체육관 우편함에는 신용정보회사가 보낸 우편물과 채무 상환 독촉장으로 추정되는 우편물이 그대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숨지게 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이번만은 아니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발생한 '증평 모녀사건'이 대표적인데요.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세 살배기 딸에게 약을 먹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이 여성은 남편이 숨진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울증 약을 복용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이 잇따르자 이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해 7월에도 청주에서 30대 여성이 6살된 아들을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앵커]
부모가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는 그런 풍토가 아직 이 사회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어린 자녀를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겠다는 것은 어찌보면 자녀를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일텐데요. 일부 가정에서는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식의 비뚫어진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196개국이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단순 보호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권리를 가진 인간 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리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라 할지라도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마땅할텐데 말이죠.
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가족공동체에 대한 특수한 문화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와전되서 부모가 자녀의 생사까지 관여하고 선택하게 되는 잘못된 관념을 생산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27% 가량이 '부모 자살 후 어린 자녀가 혼자 남는 것 보다 함께 죽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자녀를 소유물이 아닌 반드시 인격체로 바라봐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 사건과 같은 부모들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우선 범행을 저지른 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고 기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옥천 사건의 경우 A씨가 의식을 회복함에 따라 살인죄가 적용되는데요.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친족간의 범행에는 가중처벌의 성격이 있습니다. 존속살인은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것이고 비속살인은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형법에는 현재 존속살인만 있고 비속살인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비속살인의 경우 일반 살인죄를 적용받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친족간에 발생한 살인사건일 경우 존속이던 비속이던 모두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돼야 맞지 않을까요.
[기자]
네 전문가들은 비속살해가 친부모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물리적, 심리적 환경에서 일어나는 만큼 존속살인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영식 교수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앵커]
존속살인 사건이 더욱 빈번해서 그럴까요?
[기자]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존속살인이 380여 건 일어나는 동안 비속살인은 230 여 건이 발생하면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비속살인의 경우 살해된 이들의 연령이 9세 이하의 어린이 비율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비속살인의 경우 일반살인죄로 처벌받다보니 구체적인 통계나 집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그럴까요? 자식이 부모를 살해할 경우에는 존속살해로 가중처벌을 받는데 말이죠.
[기자]
네 현재 우리나라 형법에는 자식이 부모를 살해할 경우인 '존속살인'만 있습니다. 또 존속살해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그 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는 영아살해의 경우와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형벌인데요. 징역형만 따지고 봐도 존속은 7년 이상인데 반해 비속은 5년 이상과 10년 이하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찌됐든 이번 옥천 일가족 살인사건과 같은 끔찍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겠습니다.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연현철 기자였습니다.
**추가질문
1. 우리나라에만 '비속살인죄'가 없는건가요?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2. 다시 옥천 일가족 살인사건으로 돌아가보면, A씨의 이런 복잡한 채무 문제를 주변 사람들은 몰랐나요?
3.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IMF를 전후해 많이 발생했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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