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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사건 뒷 담화] 하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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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4.24 조회1,0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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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뒷 얘기 들어보는 ‘사건 뒷담화’ 시간입니다.
오늘도 충청타임즈 하성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당선무효형 선고로 벼랑 끝에 몰린 나용찬 괴산군수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늘 이뤄지죠?
~~~혐의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앵커]
앞서 1.2심 재판부의 판단이 어땠는지 설명좀 해주시죠?
-~~양형 결정에 가장 중요한 기부행위를 놓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얘기다.

[앵커]
나 군수, 지난달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선고기일이 잡힌 거죠?
~~~이날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기도 하다.

[앵커]
만약에 나 군수 기대처럼 파기환송이 결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백'을 법률대리인으로 세워 방어 논리를 재판부에 어필했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2년 전 충북 야구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청주고 야구부 감독의 선수 폭행 사건이 끝내 법정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앵커]
그렇다면 청주고 야구부 사태 발단부터 설명해 주시죠.
~~~도교육청도 경찰 신고 사실 등을 접한 직후 피해 학생 5명 중 4명으로부터 대면 진술을 받았다.

[앵커]
도체육회에서도 별도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거죠?
~~~장씨는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아 처분이 확정됐다.

[앵커]
형사사건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이뤄진 폭행은 지도 차원의 훈계인 데다 처분 또한 과하다는 게 이유다.

[앵커]
장 전 감독, 대한체육회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지만 지난 11일 패소했죠?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행위에 비춰 자격정지 2년은 과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앵커]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장씨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앵커]
오늘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충청타임즈 하성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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