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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사건 뒷 담화]하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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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1.30 조회1,1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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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뒷 얘기 들어보는 ‘사건 뒷담화’ 시간입니다.
오늘도 충청타임즈 하성진 기사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충북에서 현역 의무경찰이 여성 청소년을 성추행하고 상해까지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고요.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추가 적용했다.

[앵커]
경찰에서는 불구속이었는데, 검찰로 넘어가서 구속이 된 건가요?
~~~현재 A상경은 충주구치소에 수감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앵커]
군복무를 대체하는 의무경찰 대원들의 일탈행위가 이번 뿐만은 아닐텐데요.
근래에도 음주 사건이 있었죠?
~~~근무자와 근무 종료 후 생활관에 복귀해야 할 대원이 한데 어우러져 술판을 벌인 셈이다.

[앵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눈길을 끄는 법원 판결 소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상 통행과 횡단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면 운전자...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검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앵커]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좀 달랐죠.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23일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앵커]
그렇다면 항소심의 판단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법률상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앵커]
다음 판결도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과 관련된 내용인데, 인도에서 행인을 놀라게 해 다치게 한 강아지의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죠?
~~~정식 재판에서도 과실이 인정된 A씨는 즉각 항소했다.

[앵커]
마지막 소식입니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화재참사와 관련해
건물 실소유주를 밝히기 위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죠?
~~~경찰은 강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입건할 방침이다.

[앵커]
오늘 말씀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충청타임즈 하성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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