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4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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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5.09 조회462회 댓글0건본문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5월 14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오늘 이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참사 부실대응 의혹을 받는 경찰관 14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내용 전해주시죠.
[앵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요.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앵커]
당시 사건 분리를 두고도 검찰 측과 피고인 측 간의 묘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앵커]
네, 이 사건은 오는 7월 중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다음은 성전환수술 여부를 성별 정정 허가 요건으로 보는 것은 법리에 반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앵커]
다시 말해 그런 수술을 하지 않아도 이미 여성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는 거죠? 재판부의 판시 내용도 함께 전해주신다면요?
[앵커]
이전에도 눈썹문신은 불법시술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이번에도 그와 좀 비슷한 양상인데요. 법원에서 각기 다른 판단이 내려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어떤 절차가 또 이뤄지는지요.
[앵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30년 만에 또 마약을 투약한 7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피고인이 의사라고요?
[앵커]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나보죠? 선처가 이뤄진 건지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모두 지나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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