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일-정치토크]- 이재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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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9.25 조회1,126회 댓글0건본문
[앵커]
지역 정치권 소식을 알아보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종경제뉴스 이재표 기자...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선거법’이라는 게 선거 당시뿐만 아니라 당선된 뒤에도 발목을 잡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최근 충북도내 군수 2명에게 의미 있는 판결이 내려졌죠?
정상혁 보은군수와 나용찬 괴산군수 얘긴데요.
먼저 정상혁 보은군수는 대법원에서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90만원이 확정됐죠?
[앵커]
검찰구형부터 1,2심을 거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그야말로 구사일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앵커]
이에 반해 나용찬 괴산군수는 재보선에서 당선된 게 엊그제 같은데,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나 군수는 “빌려준 돈”이라며 부인하고 있지만 건넨 돈이 20만원 단 한 건이라는 점에서 선고가 좀 센 것이 아니냐...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앵커]
이런 판결이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토크’에 이재표 기자였습니다.
지역 정치권 소식을 알아보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종경제뉴스 이재표 기자...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선거법’이라는 게 선거 당시뿐만 아니라 당선된 뒤에도 발목을 잡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최근 충북도내 군수 2명에게 의미 있는 판결이 내려졌죠?
정상혁 보은군수와 나용찬 괴산군수 얘긴데요.
먼저 정상혁 보은군수는 대법원에서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90만원이 확정됐죠?
[앵커]
검찰구형부터 1,2심을 거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그야말로 구사일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앵커]
이에 반해 나용찬 괴산군수는 재보선에서 당선된 게 엊그제 같은데,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나 군수는 “빌려준 돈”이라며 부인하고 있지만 건넨 돈이 20만원 단 한 건이라는 점에서 선고가 좀 센 것이 아니냐...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앵커]
이런 판결이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토크’에 이재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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