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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뒷 담화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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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2.14 조회1,1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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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크고 작은 사건사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사건 뒷 담화’ 시간입니다.
충청타임즈 하성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어제 괴산 중원대의 무허가 건축비리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습니.
이번 사건 피고인이 25명이었는데,
어제 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있었죠?

~~~이들은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선시공 후허가'방식으로 불법 건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앵커]
13명은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했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 달라.
~~~태만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앵커]
도청 공무원 등 일부 피고인인 선고가 유예됐다고 하는데?

~~~재단과 건설업체 법인도 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앵커]
임각수 전 괴산군수는 무죄가 선고됐죠?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그동안 법원의 판결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앵커]
이번 사건 불거지게 된 이유를 다시한번 정리해 볼까요
~~~2015년 11월 기소했다.

[앵커]
이번에 무죄를 받은 변호사와 관련해 수사 당시 검찰과 변호사협회의 갈등이 있었죠?
~~~처벌 기준에 비춰봐도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했다.

[앵커]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도 반발했었지 않나?
~~~구속영장에 없던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한 검찰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앵커]
다음 소식,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직위상실 위기에 놓인 이승훈(62) 청주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죠?

~~~계약을 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항변했다.

[앵커]
이 주장은 용역 업체에 컨설팅 자체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거죠?
~~~오히려 이 시장의 1심 형량이 가볍다고 반박했다.

[앵커]
이번 항소심의 쟁점은 기획사 업체 직원들의 선거관여 여부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
~~~이 시장은 정치자금법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앵커]
이 시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 향후 재판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어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사건 뒷 담화 충청타임즈 하성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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