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 변호사의 눈] - 조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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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2.12 조회457회 댓글0건본문
□출연 : 조용환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2월 13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번째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허위 재산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조 청주시의원에게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앵커]
현직 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당선무효 여부를 놓고 많은 관심을 끌었던 사건인데요,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앵커]
당선이 무효가 되는 법적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앵커]
네, 다음 사건도 알아보죠. 손님이 맡긴 귀금속을 여러 차례 빼돌린 금은방 주인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앵커]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건입니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성추행한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모두 지나서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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