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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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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3.14 조회5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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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3월 19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은 준비해 주신 사건이 많습니다. 차근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첫 사건, 수천만원 상당의 판매 대금을 빼돌린 간큰 축협 직원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내용 전해주시죠.

 

[앵커]

업무상 횡령의 경우 금액에 따라 그 처벌 수위, 양형에 영향을 끼치겠죠? 어떻습니까?

 

[앵커]

그렇군요. 다음 사건 이어갑니다. 불법 체류자를 상습적으로 알선한 40대, 다시 말해 '브로커'네요. 이 브로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는 내용 전해주시죠.

 

[앵커]

네 잘들었습니다. 다음은 또 데이트 폭력입니다. 연인간 발생한 사건인데,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배에 흉기까지 들이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자친구가 심지어 임신한 상태였다네요. 전해주시죠.

 

[앵커]

이정도 수준의 혐의면 징역 1년 정도가 적당한 양형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좀 전해주시죠.

 

[앵커]

특수협박, 폭행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번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양형 수준은 어떻습니까?

 

[앵커]

그렇군요. 이어서 다음 사건입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4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사건 개요 전해주시죠.

 

[앵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모두 지나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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