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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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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1.03 조회1,3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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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크고 작은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경제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충청리뷰 오옥균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흔히 생활물가라고 하는 먹고사는 것과 관련한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죠

[기자]
월급빼고 다 오른다는 푸념이 나오는데 여기저기 걱정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1일 충청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대전을 비롯해 충남·북 전체 소비자 물가다 전달보다 0.9~1.1% 올랐다. 김장철이 다가왔지만 농축산물의 급등세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올 여름은 유래가 없는 폭염 탓에 무와 배추는 물론 생선과 육류가격도 안정세를 찾지 못해 장바구니 물가는 요동치고 있다.
또한 갑자기 추워지워지면서 난방비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은데요.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에너지 가운데 하나인 도시가스요금이 11월 1일자로 6.1% 인상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일 한국가스공사가 제출한 도시가스 요금 인상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전국 1천660만 도시가스 이용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요금은 현행 3만2천427원에서 3만4천185원으로 1천758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이에 연동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사용요금'도 11월 1일부터 4.7% 인상되며, 가구당 월평균 2천214원의 난방비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나 전기장판·히터로 추위를 견디는 서민층의 경제적 고통은 가중될 전망이다. 올 여름 폭염에 한시적(7~9월) 적용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다.

[앵커]
콜라, 맥주 값도 올랐죠?

[기자]
네. 대표적인 탄산음료인 코카콜라와 환타를 생산하는 코카콜라음료가 11월 1일부터 두 음료에 대한 출고가를 인상했습니다. 2014년 12월에도 한차례 올렸는데요. 2년만에 또 올린 것입니다. 업체측은 유가와 원당 가격이 상승하고, 제조경비와 판매 관리비 상승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맥주업계 1위 오비맥주도 1일부터 카스 등 주요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 인상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둘을 시작으로 다른 주류와 음료류 가격 역시 들썩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앵커]
그런가하면 도내 아파트와 주택의 전셋값이
지난 10년동안 21% 올랐다는 통계도 나왔던데요.

[기자]
네.충북 지역 아파트와 주택의 전셋값이 지난 10년 동안 21%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0년간 충청지역 경제동향 변화상'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전세 가격지수는 114.2로 2005년(94.3)보다 21% 상승했다.

2010년의 전세 지수가 1년 전보다 6% 오르는 등 매년 비슷한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월세는 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충청지역 경제동향 변화상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생활물가지수도 반영을 했는데요. 2015년 도내 생활물가지수는 107.2로 10년 전보다 2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의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전국 9개 도(道) 가운데 경남(27.8%), 전남(27.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품목별로는 갈치(151.6%), 고등어(131.6%), 간장(115.7%), 고추장(108.2%) 등 식품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앵커]
벌이는 그대로이고, 물가만 올랐네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데, 이거라도 좀 건지려면 어떤 팁이 있을까요.

[기자]
네.지난 10월 20일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9월까지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확인하고 연말까지 예상 사용액, 소득금액 등을 토대로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액수를 계산해보고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만한 팁을 하나하나 설명해드릴텐데요. 잘 이용해서 13월의 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을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은 한마디로 이미 결정된 새액보다 연중 냈던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고, 모자라면 더 내는 구조인데요. 새액을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일수록 공제 효과가 크다.
주택청약저축 관련 공제, 소장펀드 관련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이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이다. 소득공제 항목 중 대표적인 신용카드. 카드 사용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넘어서 더 사용한 부분에 대해 공제를 받는다. 이때 신용카드는 그 초과분의 15%를 공제해주고,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액,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액은 초과분의 30%를 공제해준다. 때문에 총급여의 25%까지는 할인 혜택이 더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상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것이 공제액을 늘리는 팁이다. 이 같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300만원까지가 한도다. 다만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액은 각각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앵커]
별도로 영수증이나 증빙자료를 챙겨야하는 항목도 있지않습니까?

[기자]
네.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청약저축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입할 때 제출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세대주일때만 가능한 공제항목이라 만약 세대주가 아니라면 세대주로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세액공제 항목 중 의료비, 그중에서도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구매비용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교육비 공제 중 자녀 교복,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영수증도 마찬가지로 준비해야 한다. 또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과 함께 계좌이체확인서, 무통장입금 등 월세액을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에 낸 기부금확인서도 미리 챙겨두셔야 합니다.

[앵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구에게 공제하느냐가 또 고민인데, 누구에게 몰아줘야 유리한가요?

[기자]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항목별로는 오히려 부부 가운데 저소득자에게 주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각각 총급여액의 25%, 총급여액의 3%를 넘게 써야만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가 적용된다. 최저 사용금액이 있다 보니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면 최저 사용 기준액에 미달해 아예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 공제받더라도 그 대상금액이 적어 불리할 수 있다. 때문에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편이 낫다.
연금저축과 IRP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주므로 부부 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 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 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이런 것이 영 복잡해서 모르겠다는 분들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라는 프로그램의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부부 세 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연말정산 때 절세혜택을 받는 금융상품도 있지 않습니다. 금융상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자]
네.연말정산 때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소득공제장기편드인 소장펀드,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금저축, IRP(개인퇴직연금)이 대표적입니다. 소장펀드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소득공제 상품이며 연금저축, IRP는 세액공제형이다. 다만 소장펀드는 지난해까지로 가입 가능 기간이 끝나 신규 가입은 할 수 없다.
주택청약저축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납입액 중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는다.총급여 7000만원 초과 대상자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때에만 내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은 월 50만원까지만 불입할 수 있으므로 11월 기준 납입한다면 오는 12월까지 총 10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주택청약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12월 31일 자기 소유 주택이 없는 세대주여야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6.5%, 5500만원을 넘으면 13.2%를 세액공제받는다. 연금저축은 납입액 중 연간 400만원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IRP와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치면 연간 공제 한도는 700만원이다. 즉 연금저축에 500만원, IRP에 200만원을 납입했다면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만 인정돼 총 600만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는 게 가능하다. 또 연금저축에 200만원, IRP에 500만원을 납입했다면 총 700만원의 16.5%(혹은 13.2%)를 세액공제받는다.
다만 이 같은 연금 상품은 해지로 인한 불이익이 커 가입 때 주의해야 한다.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 IRP에 가입 후 중도 해지하면, 납입액의 16.5%를 기타소득세로 떼인다. 결국 이전에 세금 혜택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상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때에만 가입해야 한다
특히 연금저축은 ‘납입 연도 전환특례제도’ 활용을 눈여겨보면 좋다.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다음 해나 그다음 해에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 제도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 연금저축을 500만원 적립했는데 올해 사정이 여의치 않아 200만원만 적립했다면, 지난해에 적립한 연금저축 한도 초과액 100만원을 올해 연말정산 신청 때 포함시킬 수 있다. 즉 100만원의 13.2%(혹은 16.5%)인 13만2000원은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경제포커스, 충청리뷰 오옥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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