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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7.14 조회1,2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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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크고 작은 경제 이슈들을 짚어 보는 ‘경제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충청리뷰 오옥균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금리의 영향인가요. 가계 빚이 평년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죠.

[기자]
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이어진 가운데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도 대폭 늘었다.
경기침체 영향으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도 평년보다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6월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667조5000억원으로 전월대비 6조6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이 4조8000억원,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이 1조7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지난 5년간 6월 평균 가계대출 증가액은 3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6월 가계대출은 평년의 2.2배에 달하는 셈이다.

[앵커]
주택담보대출이 특히 많이 늘었는데요. 어디에 원인이 있나요?

[기자]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상당액이 아파트 집단대출로 파악됐습니다. 집단대출은 분양 아파트 등의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중도금, 이주비, 잔금대출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시중 5대은행 집단대출 잔액은 6월말 103조6542억원으로 연초(95조6235억원)와 비교해 약 8조원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집단대출 부실심사 점검에 나섰지만 기존 대출승인 물량을 감안하면 향후 2~3년은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6월에만 1조7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지난해 6월(1조3000억원)보다 약 30% 증가한 것이다. 지난 5월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정의날 기념일이 많았던데가 정부 임시공휴일 지정(5월6일)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평년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빚을 내서 살고 있다는 이야긴데 가계부채를 불안한 한국경제의 뇌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터지지 않고 다시 줄어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앵커]
런가 하면 개인퇴직연금을 개인연금으로 갈아타더라도 이제는 세금 부담이 없다는 소식도 있네요.

[기자]
네. 13일 그러니까 어제부터죠. 과세 부담 없이 개인형퇴직연금 그러니까 IRP와 개인연금을 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IRP 자산을 개인연금으로 옮기거나, 반대로 개인연금 자산을 IRP로 옮겨도 퇴직소득세나 기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제 혜택 대상은 55세 이상이고 연금 불입 기간이 5년이 지난 분들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를 통해 과세 납부 시기를 늦춰 이중 세금 부담을 없애는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은퇴 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
종전까지는 IRP에서 개인연금으로 자금을 옮기면 '일시금 인출'로 간주돼 6.6∼41.8%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됐다.
가령 퇴직 후 퇴직금 2억원을 IRP 계좌로 받은 근로자가 전액을 빼내 사업 자금으로 쓰든 개인연금에 옮기든 700만원가량의 세금을 내야 했다.
거꾸로 개인연금에서 IRP로 자금을 인출해도 계좌 해지에 따른 기타 소득세를 물렸다.
이번 조치로 IRP에서 개인연금으로 자산을 옮겨 더욱 공격적인 자금 운용을 하려는 분들이 주로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반대로 개인연금 상품을 IRP로 갈아타려는 수요는 비교적 적을 것으로 관측된다.

[앵커]
행자부가 갑자기 청주시를 일반시로 분류해 정부지원에서 낭패를 보게 생겼다죠?

[기자]
네. 행자부는 특성에 따라 시를 분류하는데요. 청주시는 원래부터 도농복합시였고, 농촌지역인 청원군과 합쳐졌으니 당연히 도농복합시려니 했는데 며칠전 농식품부에서 보낸 공문을 보고 화들짝 놀라게 된 것인데요. 행정자치부가 올해부터 통합 청주시를 도농복합도시가 아닌 일반시로 구분해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청주시를 배제하게 된다는 것을 알린 것이다. 이 공문에 따르면 2018년부터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신청이 불가능하다.
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해마다 100억원 가까운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농촌지역은 도로나 마을 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마련인데 이 사업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해왔습니다. 2017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은 기 선정돼서 문제가 없지만 2018년부터 공모에는 자격을 박탈당한 겁니다.

[앵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기자]
행자부에 확인해봤지만 정확한 이유를 전해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충북도 등에서 따르면 일반시 분류 근거를 1990년대 지방자치법에서 따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충주시와 중원군, 제천군과 제원군이 통합할 때 일반시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합청주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통합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통합 청주시는 지방분권특별법 23조를 근거로 출범했고 같은 법 30조(불이익배제의원칙)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청주시는 일단 이익관계를 따져보고 행자부에 통합청주시를 도농복합시로 재분류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앵커]
올들어 아파트 분양시장이 위축됐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통계에서도 확인됐다죠..

[기자]
네.청약자 수로 짐작이 가능한데요.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의 전국 청약경쟁률 추이 분석에 따르면 충북은 전체경쟁률이 3.5대1로 지난해 4.5대 1보다 떨어졌다. 또한 1순위 경쟁률도 올해 3.2대1로 지난해 4.0대1보다 낮아졌다.
특히나 올해는 아파트 공급물량이 줄어 상대적으로 경쟁율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결과적으로 청약자수는 더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공급물량은 5732세대로 지난해 1만7968세대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8만명이 넘었던 청약자수는 올해 20% 정도인 1만7968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4월 제천 왕암동 코아루 아파트에 청약신청자가 단 한명도 없는 ‘청약제로’ 현상으로 나타나 우려를 샀는데요. 그래도 시장이 좋다는 청주와 진천 등지에서도 1순위 미달현상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분양시장이 급랭하는 분위깁니다.

[앵커]
도내기업들의 어음 부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마지막 통계시점인 5월에 어음부도율이 전달보다 올라갔다죠.

[기자]
네 충북지역 지난 5월 어음 부도율이 소폭 상승했다. 13일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밝힌 5월 어음 부도율은 0.07%으로 전달보다 0.067%포인트 높아졌다. 부도 금액은 5억2천만원이다.
한국은행 충북본부 관계자는 "5월 도내 어음 부도율은 전국 평균(0.13%)을 크게 밑돌고, 서울을 제외한 지방부도율(0.46%)보다도 훨씬 낮다"고 설명했다.
같은 달 신설법인은 218개로 전달(194개)에 비해 24개 늘었다.
신설법인이 음식, 숙박, 도소매, 건설,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다.

[앵커]
청주시가 세무조사 등을 통해 탈루세금 15억8900만원을 추징했다죠.

[기자]
청주시는 올해 상반기 세무조사 추진결과 605건 15억8900만원(6월 396건 6억4000만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했다.
 
분야별로는 법인 정기조사 2억8000만원, 산업단지 감면 사후관리, 원룸미신고 매각 등 취약분야 기획조사에서 13억1000만원 등이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10억500만원, 지방소득세 3억7100만원, 재산세 5700만원, 주민세 4800만원, 기타 지방세 1억80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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