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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사건 뒷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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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5.17 조회1,2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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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뒷 얘기를 들어보는 ‘사건 뒷 담화’ 시간입니다.
충청타임즈 하성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충북 도내 일부 자치단체장이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선고를 앞두면서 ‘창과 방패’가 돼줄 변호인단 구성에 정성을 들이고 있다는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도 재판에 넘겨지면서 변호인단을 새롭게 구성했죠?


[앵커]
이승훈 시장의 경우 이제 재판이 본격화되는데, 지난 2일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오는 13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치열한 법정공방이 점쳐지고 있는데 쟁점을 좀 정리해 볼까요.


[앵커]
또 다른 쟁점은 무엇이 있는지?

[앵커]
이 시장의 주장은 검찰과 정반대 논리인데,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앵커]
관심을 끄는 몇 가지 법원 판결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외식업체 준코 비리와 관련해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국세청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구요.


[앵커]
그런가하면, 수 억원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횡령한 충북 교통문화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간부들도 나란히 실형을 선고 받았죠?


[앵커]
이들은 어떻게 보조금을 횡령 한 것이죠?


[앵커]
마지막으로 10살 난 여아를 성폭행하려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의 2배에 이르는 가중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 주시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뒷 담화에 충청타임즈 하성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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