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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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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3.28 조회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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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4월 2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 바로 살펴보죠. 지난해 추석 연휴 자신의 친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실까요?

 

[앵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들의 의견과 또 재판부의 결정은 어땠는지요.

 

[앵커]

네, 다음 사건입니다. 인터넷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최근 선고가 있었다고요. 전해주시죠.

 

[앵커]

당시 상황이 칼부림과 같은 이상 동기 범죄로 사회적 불안이 최고조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죄질이 더욱 안좋아 보이는데요. 재판부의 양형 이유도 전해주시죠.

 

[앵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되겠습니다. 마지막 사건 살펴보죠. 마을 발전기금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마을 이장에 대한 선고가 있었네요.

 

[앵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모두 지나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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