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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일 변호사의 눈] - 조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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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8.08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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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조용환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8월 13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희가 지난달 단체장 특별인터뷰를 진행하느라, 오랜만에 다시 모셨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앵커]

네, 준비해 주신 첫 사건 바로 들여다 보겠습니다. 재결한을 거부 당하자 전 배우자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앵커]

네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재판 내용은 어떻습니까?

 

[앵커]

결국 사망할 가능성을 아주 미약하게라도 인지할 수 있었느냐가 관건이었던거죠?

 

[앵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친 아동들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인데요. 전해주시죠.

 

[앵커]

그런데 알고보니 피고인이 과거 묻지마 폭행의 피해자였다고요.

 

[앵커]

네, 그래서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앵커]

과거 범죄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바뀌었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이른바 '청주 친동생 사망사건'입니다. 정확히는 '살인사건'이죠. 초기 부실 수사를 한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집니다.

 

[앵커]

이번 사건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앵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다 지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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