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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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2.13 조회64회 댓글0건본문
□ 출연 : 윤자영 변호사
□ 진행 : 이승원 기자
□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12월 17일(화) 08:30~08:54(24분)
□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주파수 : 청주 FM 96.7MHz 충주FM 106.7MHz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입니다. 말다툼 과정에서 노인을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앵커]
그렇군요. 법원의 양형 사유는 무엇인가요?
[앵커]
다음 사건입니다. 지난 9월 충북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야외 행사장에서 발생한 폭죽 사고입니다.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고요?
[앵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인데,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로 예상될까요.
[앵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 카페업자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고요?
[앵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이필용 전 음성군수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어떤 혐의인가요?
[앵커]
네 이어서 마지막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요구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앵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모두 지나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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