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빼” vs “못빼”, 청주 호미골 골프연습장 이용객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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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3.03.22 조회33,700회 댓글0건본문
오는 27일, 15년 무상사용 기간 끝
청주시‧LH “대법원서 사용연장 불가 확정”
A건설사, 추가 소송 등 맞불
청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상당구 용정동 ‘호미골 골프연습장과 간이골프장(파3)’의 민간사업자 무상사용 기간(15년)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이용객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청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시 용정동 호미골 체육공원은 당초 쓰레기매립장이었습니다.
지난 2008년 매립이 끝난 뒤 청주시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기부채납’ 방식으로 ‘간이골프장(파3홀)과 골프연습장’을 조성했습니다.
A 건설사가 ‘간이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을 조성해 청주시에 기부채납 한 뒤 15년 동안 무상 사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A 건설사의 무상사용 만료일은 오는 27일.
이 모든 사업은 LH충북지역본부가 청주시와 협약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당시 청주시로부터 사실상 ‘호미골 간이골프장과 골프연습장’ 건립 사업 시행 위탁(=협약)을 받은 LH충북본부가 A건설사와 협약을 통해 이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문제는 A 건설사가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는 오는 27일 이후에도 호미골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을 청주시로 넘겨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
이에 따라 청주시와 LH충북본부는 호미골 체육공원에 “골프연습장 등의 사용기간이 3월27일 종료된다”며 “이용객들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맞서 A 건설사는 최근 “골프연습장 등을 청주시에 넘겨 줄 수 없다”며 LH충북본부를 상대로 무상사용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H충북본부 관계자는 “A 건설사가 주장하는 ‘무상사용 기간 연장’은 이미 지난 2016년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불가’ 하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A 건설사는 이후 법인 자체가 해산 됐을 뿐더러 6천만원이 넘는 소송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인을 해산한 뒤 무상사용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최근 악의적으로 법인을 되살려 이미 끝난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며 “시설을 명도하지 않으면 대집행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LH관계자는 특히 “호미골체육공원에 관련 현수막을 게시한 뒤 한 달여 동안 50여통의 이용객 문의 전화가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주시는 관계자는 “시설이 인도되지 않으면 명도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이용객에 대해 사전 안내 현수막을 게시했고, 시설이 인도 된 뒤 대응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미골 체육공원 골프연습장의 점유권을 넘겨 줄 수 없다는 A건설사와 “방빼라”는 청주시.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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