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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원들, 특정기업 내부 자료 요구 ‘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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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05.19 조회1,2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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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강요나 압박”…시의원들 “자발적으로 제출했다”

일부 청주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구실삼아 집행부 공무원을 통해 ‘특정 기업의 내부 정보’를 제출 받아 의정활동의 권한을 넘은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시의원들이 제출 받은 자료에는 특정 기업 직원들의 4대 보험 가입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물론, 심지어 ‘거래·세금 명세서’ 등의 기업 영업 활동의 비밀 정보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이같은 기업 내부 정보가 ‘꼭 필요했는지’에 대한 적법성 논란과 함께 시의회 밖으로 기업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모 시의원은 특정기업 대표에게 직접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기업 내부 자료 제출을 압박해 무려 ‘1톤 트럭 한 대 분량’의 방대한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시의원들의 이같은 특정기업 정보 제출 요구에 집행부 공무원들조차 “일부 시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들은 “시의원들이 인‧허가 권한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쥐고 있는 집행부를 이용해 기업 내부 정보 제출을 강요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의원들은 “위법했다면 제출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집행부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고 반박합니다.

▶‘1톤 트럭 한 대 분량’ 자료 제출…압수수색(?) 수준

A 시의원.

그는 지난해 10월말부터 최근까지 6번에 걸쳐 청주지역 특정 폐기물처리 기업의 내부 정보 90여 가지를 제출 받아 줄 것을 청주시 관련 부서에 요청했습니다.

A 의원이 요청한 자료는 기업의 내부 CCTV 녹화본·협력업체와의 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실적보고서·83대 폐기물 운반차량 거래 계약서·사업계획서 등 사실상 기업의 영업‧매출 기밀 정보가 총 망라돼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법·세무당국의 압수수색 수준.

폐기물 관련법에 따르면 CCTV 등 기업 내부 영상 정보는 범죄수사 목적 외에 외부 유출을 금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 대표는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실적보고서 등은 기업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내부 정보들이어서 외부 유출이 절대 있을 수 없지만 공무원들의 잇따른 자료 요청 요구와,
특히 A 시의원이 직접 전화를 통해 자료 제출을 압박하는 등 인‧허가 권한을 쥐고 있는 청주시와 시의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요청 자료를 제출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기업은 A 의원에게 ‘1톤 트럭 한 대 분량’의 방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 시의원이 ‘왜’ 특정기업 직원들의 4대보험 가입 정보까지 필요한가

시의원들이 집행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는 시의회 의장의 결재 후 의장 명의로 집행부에 요청하는 공식 절차를 밟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또 다른 B 시의원.

그는 지난해 말, 이같은 공식 절차를 밟지 않고 집행부 공무원에게 청주시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또 다른 특정 기업의 내부 자료를 제출 받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업은 연 매출 5-6억원 수준의 소기업.

B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이 기업의 매출 현황과 직원들의 4대 보험 가입 정보, 직원들의 업무 분장 등 기업 내부 정보들.

B 의원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공무원 C씨는 “B 의원의 요구가 워낙 강력해 어쩔 수 없이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기업 대표 C씨는 “'아무리 시의원이지만 기업의 내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집행부 공무원에게 수차례 항의했지만, 시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가 워낙 강력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들었다”며 “청주시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을’의 입장에서 시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최대한 민감한 회사 내부 정보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삭제해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시의원들, “위법했다면 자료를 제출하지 말았어야지…”

A 의원은 “불법으로 자료를 입수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업주에게 분명히 통보했고 업주측이 건네준 것”이라며 “CCTV 복사본을 요청만 했지, 제출해야 한다는 강요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톤 트럭 정도는 아니고, A4 용지 박스로 열 대 여섯 박스 정도 되며 필요 없는 자료는 바로 가져가라 했다”며 “자료유출은 전혀 없으며, 폐기물 관리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감사를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 의원은 “(청주시가 위탁 관리하는) 기업이 얼마나 이익을 보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며 “민간기업이 공공기관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면 의회에서 그런 자료 요구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제출받은 자료는 살펴본 뒤 의회에서 공론화 하지는 못했다”며
“의원의 권한 밖 일이었다면 집행부가 (자료 요구에) 응하면 안 되는 것이었고, 자료요구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자료 제출을 하지 말았어야 맞지 않느냐”고 되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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