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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의 갑질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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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9.05 조회2,3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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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센트럴시네마 현장 납품업체 진정서…롯데 “모든 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

속보 = “롯데건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 8월 22일 보도

롯데건설이 청주시 용암동에 신축중인 ‘센트럴시네마(=영화관)’ 신축 현장에 자재 등을 납품한 지역 영세 업체들과 일부 현장 근로자들이 롯데건설 등에 7억원 가량의 추가공사비를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롯데건설의 갑질 횡포’ 등을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한 겁니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8월부터 청주시 용암동에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영화관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데건설은 최근 재하도급 업체와 지역 영세 건설자재 납품업체, 현장 근로자들과 ‘추가 공사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재하도급 업체인 D건설과 지역 건설자재 납품업체, 현장 근로자들은 롯데건설과 하도급업체 Y건설이 당초 계약 내용에 없는 공사를 지시해 7억원 가량의 추가 공사비가 투입 됐지만, 롯데건설 등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임금체불 근로자들은 물론, 근로자들의 식비와 숙박비까지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롯데건설과 하도급업체 Y 건설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은 최근 수 차례 만남을 갖고 추가공사비 문제를 둘러싼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하도급 업체와 지역 건설사재 납품업체 등은 공정위와 노동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해 롯데건설과 하도급업체인 Y건설의 처벌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진정서를 통해 이들은 “롯데건설과 하도급 업체인 Y건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행위로 재하도급 업체인 D건설 등에 하도급 계약 내용에도 없는 공사를 시키고,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이른바 거꾸로 시공하는 ‘역시공’ 공법을 강요, 추가 공사비를 발생케 했음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밖에 “롯데건설이 제 맘대로 재하도급 업체의 용역비를 집행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재하도급 업체 등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추가공사비를 부풀려, 중복으로 받으려는 의도가 있다”며 “추가 공사비가 들어간 것은 맞지만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롯데건설 하도급업체인 Y 건설 관계자는 “당사자끼리 합의가 돼야 하는 일로, 말 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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