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독도법훈련장’ 조성 소식에 진천지역 민심 ‘흉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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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3.02 조회1,701회 댓글0건본문
주민들, ‘제2 사드 배치설‧패트리엇 기지’ 등 의혹 제기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 독도법 훈련장’ 조성 소식에 충북 진천지역 민심이 ‘흉흉’해 지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진천에 제2 사드(THAD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패트리엇 등 미사일기지 구축을 위한 국방부의 꼼수’ 라는 등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이 난무하며, 주민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들은 현재 국방부가 진천군 진천읍 문봉리와 백곡면 사송리 지구마을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미군 독도법훈련장’의 면적이 기존 우리군과 미군독도법훈련장의 면적보다 터무니없이 적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기존 국내 독도법훈련장 면적을 감안할 때, 최소 330만㎡(100만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한데, 국방부가 진천에 조성하려는 미군훈련장은 130만㎡(40만평)로, 대형 골프장을 지을 수 있는 규모에 불과해 독도법훈련장으로 사용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입니다.
또 기존 미군은 토지주들에게 사용 승락을 받아 독도법훈련장으로 사용했는데, 이번엔 토지 전체를 매입하려는 의도가 석연찮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이어, 주민들은 국방부는 진천 독도법훈련장 부지를 매입해 미군에 공여할 계획인데, 이럴 경우 향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이 해당 부지를 독도법훈련장 외에 또 다른 군사시설로 사용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군이 독도법훈련장으로 사용하다 향후 ‘제2 사드 배치’ 부지로 활용하든, ‘패트리엇’ 기지로 전환해도, 소파 규정에 따라 전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것.
여기에 진천 미군독도법훈련장 예정지 인근 문안산에는 현재 공군의 ‘레이더 기지’가 있습니다.
미군독도법훈장 예정지인 진천읍 문봉리와 진천읍 사석리에 위치한 공군 레이더 기지와의 거리는 불과 1km 안팎에 불과합니다.
특히 진천 문안산 레이더 기지는 지난 1977년 5월까지 미군이 주둔해 있던 곳입니다.
주민들은 이같은 방공망 인프라를 감안해 국방부와 미군이 진천에 ‘제2 사드’ 또는 ‘패트리엇’ 등의 군사기지를 구축하려는 수순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밖에 사드가 배치 될 경북 성주에도 기존 레이더 기지가 있었다는 점과 성주가 경북 칠곡 미군 기지와 인접해 있다는 사실이 미군 주둔지인 평택과 인접해 있는 진천과 닮은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또 한・미가 경북 성주에 배치할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수도권 이남만 방어가 가능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방어를 위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부지를 수도권 인근에 물색하고 있는데, 그 곳이 바로 ‘진천’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국방부와 미군이 향후 진천 미군독도법 훈련장을 ‘제 2 사드 배치 부지’ 또는 ‘패트리엇 미사일 기지’ 등의 미군 주요 시설로 활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진천지역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미군훈련장저지범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출범식에서 “독도법훈련장이 들어서려면 최소 330만㎡(100만평) 이상의 면적이 필요한데, 국방부가 턱없이 부족한 130만㎡(40만평)을 매입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며 “무엇보다 만약 진천에 독도법훈련장 매입을 완료하였을 경우 ‘소파’ 협정에 따라 더 위태롭고 치명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진천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도 미국은 한국정부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며 “지금과 같이 일방적으로 비공개로 부지를 선정하고 매입을 추진해 왔듯이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거나 주장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대책위는 주장했습니다.
앞서 진천군의회도 지난달 21일 성명을 통해 “국방부가 군사기밀이라는 핑계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공유를 거부하고 있어 각종 유언비어가 난부하고 지역민심이 극도로 불안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호상기자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 독도법 훈련장’ 조성 소식에 충북 진천지역 민심이 ‘흉흉’해 지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진천에 제2 사드(THAD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패트리엇 등 미사일기지 구축을 위한 국방부의 꼼수’ 라는 등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이 난무하며, 주민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들은 현재 국방부가 진천군 진천읍 문봉리와 백곡면 사송리 지구마을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미군 독도법훈련장’의 면적이 기존 우리군과 미군독도법훈련장의 면적보다 터무니없이 적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기존 국내 독도법훈련장 면적을 감안할 때, 최소 330만㎡(100만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한데, 국방부가 진천에 조성하려는 미군훈련장은 130만㎡(40만평)로, 대형 골프장을 지을 수 있는 규모에 불과해 독도법훈련장으로 사용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입니다.
또 기존 미군은 토지주들에게 사용 승락을 받아 독도법훈련장으로 사용했는데, 이번엔 토지 전체를 매입하려는 의도가 석연찮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이어, 주민들은 국방부는 진천 독도법훈련장 부지를 매입해 미군에 공여할 계획인데, 이럴 경우 향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이 해당 부지를 독도법훈련장 외에 또 다른 군사시설로 사용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군이 독도법훈련장으로 사용하다 향후 ‘제2 사드 배치’ 부지로 활용하든, ‘패트리엇’ 기지로 전환해도, 소파 규정에 따라 전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것.
여기에 진천 미군독도법훈련장 예정지 인근 문안산에는 현재 공군의 ‘레이더 기지’가 있습니다.
미군독도법훈장 예정지인 진천읍 문봉리와 진천읍 사석리에 위치한 공군 레이더 기지와의 거리는 불과 1km 안팎에 불과합니다.
특히 진천 문안산 레이더 기지는 지난 1977년 5월까지 미군이 주둔해 있던 곳입니다.
주민들은 이같은 방공망 인프라를 감안해 국방부와 미군이 진천에 ‘제2 사드’ 또는 ‘패트리엇’ 등의 군사기지를 구축하려는 수순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밖에 사드가 배치 될 경북 성주에도 기존 레이더 기지가 있었다는 점과 성주가 경북 칠곡 미군 기지와 인접해 있다는 사실이 미군 주둔지인 평택과 인접해 있는 진천과 닮은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또 한・미가 경북 성주에 배치할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수도권 이남만 방어가 가능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방어를 위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부지를 수도권 인근에 물색하고 있는데, 그 곳이 바로 ‘진천’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국방부와 미군이 향후 진천 미군독도법 훈련장을 ‘제 2 사드 배치 부지’ 또는 ‘패트리엇 미사일 기지’ 등의 미군 주요 시설로 활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진천지역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미군훈련장저지범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출범식에서 “독도법훈련장이 들어서려면 최소 330만㎡(100만평) 이상의 면적이 필요한데, 국방부가 턱없이 부족한 130만㎡(40만평)을 매입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며 “무엇보다 만약 진천에 독도법훈련장 매입을 완료하였을 경우 ‘소파’ 협정에 따라 더 위태롭고 치명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진천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도 미국은 한국정부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며 “지금과 같이 일방적으로 비공개로 부지를 선정하고 매입을 추진해 왔듯이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거나 주장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대책위는 주장했습니다.
앞서 진천군의회도 지난달 21일 성명을 통해 “국방부가 군사기밀이라는 핑계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공유를 거부하고 있어 각종 유언비어가 난부하고 지역민심이 극도로 불안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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