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부터 단속 의지 없었다"…진천 경찰, 과적차량 '부실단속·봐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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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기자 작성일2018.08.12 조회1,147회 댓글0건본문
충북 진천경찰이 야간 시간, 불법 '과적 차량'이 위험천만 줄지어 국도를 운행하고 있다는 한 시민의 잇따른 신고에 어이없이 대처, '부실단속?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5일(일요일) 밤 9시 50분쯤 진천군 백곡면에서 진천읍 문백면 사석리 방향 2차선 국도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같은 방향으로 운전하던 47살 이모씨는 집채만 한 컨테이너 모양의 구조물을 싣고 사실상 국도 1∼2차선 모두를 점령한 채 앞서 달리는 대형 트럭 3대를 뒤따르게 됐습니다.
과적차량들 때문에 마주 오던 차량들은 급하게 비상등을 켠 채 위험천만 과적차량을 피해야 했습니다.
이 도로에서 이 같은 과적차량을 자주 목격했던 이씨는 잠시 차를 세워 놓고 112에 과적차량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의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의 요구로 이씨는 앞서가던 과적차량의 차량 번호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씨는 대 여섯 대의 똑같은 과적차량이 또 다시 도로를 달리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이씨는 재차 112에 과적차량 단속을 요청했습니다.
10분여가 지났을까, 이씨는 과적차량이 지나간 도로를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문제의 과적차량들이 2∼3대씩 무리를 지어 도로 곳곳에 비상등 또는 전조등을 켠 채 숨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씨는 다시 112에 과적차량이 숨어 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씨는 30분간 총 4번의 신고를 했고 경찰은 그제서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모습을 보고 나서야 이씨는 자신의 차를 몰고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청주BBS 확인결과 어찌된 일인지 경찰은 과적차량을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출동 경찰관은 "갓길에 주차된 과적차량 3대는 발견했지만 운전자가 없어 단속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4번에 걸친 신고 내용과 불법 과적차량의 차량번호, 당시 국도 방범용CCTV 등을 토대로 얼마든지 조사에 나설 수 있었지만 경찰은 전혀 후속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신고자 이씨는 "과적차량을 뒤따르며 신고를 했고, 과적차량이 숨어있는 장소까지 정확히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운전자가 없어서 단속을 못했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다"며 "현장 적발이 어려웠다면 다음날이라도 신고내용과 도로의 CCTV를 토대로 과적 차량을 특정한 뒤 충분히 단속할 수 있었다. 누가 경찰을 믿고 112에 신고를 하겠느냐. 출동한 경찰은 처음부터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 의지가 없었으며, 봐주려고 한 것이 분명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편 경찰이 차선을 점령한 불법 과적 차량을 발견했을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에 따른 처벌과 적재된 화물량을 확인해 위반사항 전반을
국토관리사무소에 전달해야 합니다.
지난 5일(일요일) 밤 9시 50분쯤 진천군 백곡면에서 진천읍 문백면 사석리 방향 2차선 국도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같은 방향으로 운전하던 47살 이모씨는 집채만 한 컨테이너 모양의 구조물을 싣고 사실상 국도 1∼2차선 모두를 점령한 채 앞서 달리는 대형 트럭 3대를 뒤따르게 됐습니다.
과적차량들 때문에 마주 오던 차량들은 급하게 비상등을 켠 채 위험천만 과적차량을 피해야 했습니다.
이 도로에서 이 같은 과적차량을 자주 목격했던 이씨는 잠시 차를 세워 놓고 112에 과적차량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의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의 요구로 이씨는 앞서가던 과적차량의 차량 번호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씨는 대 여섯 대의 똑같은 과적차량이 또 다시 도로를 달리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이씨는 재차 112에 과적차량 단속을 요청했습니다.
10분여가 지났을까, 이씨는 과적차량이 지나간 도로를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문제의 과적차량들이 2∼3대씩 무리를 지어 도로 곳곳에 비상등 또는 전조등을 켠 채 숨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씨는 다시 112에 과적차량이 숨어 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씨는 30분간 총 4번의 신고를 했고 경찰은 그제서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모습을 보고 나서야 이씨는 자신의 차를 몰고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청주BBS 확인결과 어찌된 일인지 경찰은 과적차량을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출동 경찰관은 "갓길에 주차된 과적차량 3대는 발견했지만 운전자가 없어 단속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4번에 걸친 신고 내용과 불법 과적차량의 차량번호, 당시 국도 방범용CCTV 등을 토대로 얼마든지 조사에 나설 수 있었지만 경찰은 전혀 후속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신고자 이씨는 "과적차량을 뒤따르며 신고를 했고, 과적차량이 숨어있는 장소까지 정확히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운전자가 없어서 단속을 못했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다"며 "현장 적발이 어려웠다면 다음날이라도 신고내용과 도로의 CCTV를 토대로 과적 차량을 특정한 뒤 충분히 단속할 수 있었다. 누가 경찰을 믿고 112에 신고를 하겠느냐. 출동한 경찰은 처음부터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 의지가 없었으며, 봐주려고 한 것이 분명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편 경찰이 차선을 점령한 불법 과적 차량을 발견했을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에 따른 처벌과 적재된 화물량을 확인해 위반사항 전반을
국토관리사무소에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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