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대 불법 눈감아준 ‘괴산군’, 서민에겐 ‘슈퍼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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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3.23 조회1,988회 댓글0건본문
민원인 A씨 “7번이나 보복성 보완 지시”…공무원 “행정상 문제 없다”
속보 = 중원대학교 학내 건축물 25개동 중 무려 24개의 ‘무허가 건축’을 눈 감아 주고, 임각수 군수 부인의 밭에 혈세를 들여 석축까지 쌓아준 괴산군이 불과 99㎡(옛 30평)짜리 휴게음식점 건축허가 민원은 ‘아주 엄격하고 탄력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어 ‘갑질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3월 18일 보도)
검찰은 지난해 11월 중원대 25개 건물 중 본관동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동이 불법으로 지어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눈감아 준 괴산군 공무원과 대학 관계자 등 23명을 무더기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임각수 군수와 괴산군 공무원들이 ‘대학유치’가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로 수 년 동안 무작위로 이뤄진 중원대의 불법 건축행위를 눈감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괴산군 모 공무원은 중원대로부터 수 백 만원대 금품까지 받아 챙겼습니다.
임각수 괴산군수의 부인 밭에 혈세로 석축을 쌓아 준 혐의로 임 군수와 함께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괴산군 공무원 P씨.
그는 지난 2011년 임 군수의 지시를 받고 태풍피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민 민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괴산군 칠성면에 위치한 임 군수 부인의 밭에 혈세 수 천 만원을 들여 석축을 쌓아줬습니다.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행정 행태’를 보인 괴산군이 이번엔 불과 99㎡ 규모의 휴게음식점 건축허가를 요청한 민원인 A씨를 상대로 ‘보복성 갑질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민원인 A씨가 지난 2014년 하반기 본인 명의의 펜션 건축 허가 과정에서 펜션 진출입로 확보 문제를 둘러싸고 괴산군의 ‘불공정한 이중적 허가 잣대’를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에 감사를 요구하고, 최근 괴산군의 건축 허가 행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괴산군이 민원서류 보완을 남발하며 건축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입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부인 명의로 괴산군 칠성면 쌍곡리 일원에 건축면적 99㎡(개발행위 면적 215㎡) 규모의 휴게음식점 건축 허가를 괴산군에 요청했습니다.
이후 괴산군은 현재까지 A씨에게 ‘있지도 않은 묘지’를 이장하라는 등 7차례에 걸쳐 서류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괴산군은 특히 A씨에게 4m 이상 진출입 도로를 확보하라고 보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이같은 괴산군의 보완 요구는 건축허가를 해 주지 않기 위한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굳이 4m 도로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유권해석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괴산군 담당 공무원은 건축을 허가하지 않기 위한 보복으로 “난개발이 우려 된다”며 보완을 지시한 것이라 게 A씨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괴산군 관계자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개발행위자의 이해관계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야 한다”며 “실제는 자기 땅인데 (토지를 분할해) 부인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 명의로 개발하는 것은 하나의 행위로 봐야 하기 때문에 4m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괴산군 관계자는 “민원인의 서류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보완지시를 한 것이며, 민원인 A씨가 또 다른 제 3자와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행정기관(=괴산군)을 물고 늘어지는 것 같다”며 “현재까지 행정상 문제는 없으며, ‘중원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 이호상기자
속보 = 중원대학교 학내 건축물 25개동 중 무려 24개의 ‘무허가 건축’을 눈 감아 주고, 임각수 군수 부인의 밭에 혈세를 들여 석축까지 쌓아준 괴산군이 불과 99㎡(옛 30평)짜리 휴게음식점 건축허가 민원은 ‘아주 엄격하고 탄력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어 ‘갑질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3월 18일 보도)
검찰은 지난해 11월 중원대 25개 건물 중 본관동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동이 불법으로 지어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눈감아 준 괴산군 공무원과 대학 관계자 등 23명을 무더기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임각수 군수와 괴산군 공무원들이 ‘대학유치’가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로 수 년 동안 무작위로 이뤄진 중원대의 불법 건축행위를 눈감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괴산군 모 공무원은 중원대로부터 수 백 만원대 금품까지 받아 챙겼습니다.
임각수 괴산군수의 부인 밭에 혈세로 석축을 쌓아 준 혐의로 임 군수와 함께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괴산군 공무원 P씨.
그는 지난 2011년 임 군수의 지시를 받고 태풍피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민 민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괴산군 칠성면에 위치한 임 군수 부인의 밭에 혈세 수 천 만원을 들여 석축을 쌓아줬습니다.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행정 행태’를 보인 괴산군이 이번엔 불과 99㎡ 규모의 휴게음식점 건축허가를 요청한 민원인 A씨를 상대로 ‘보복성 갑질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민원인 A씨가 지난 2014년 하반기 본인 명의의 펜션 건축 허가 과정에서 펜션 진출입로 확보 문제를 둘러싸고 괴산군의 ‘불공정한 이중적 허가 잣대’를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에 감사를 요구하고, 최근 괴산군의 건축 허가 행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괴산군이 민원서류 보완을 남발하며 건축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입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부인 명의로 괴산군 칠성면 쌍곡리 일원에 건축면적 99㎡(개발행위 면적 215㎡) 규모의 휴게음식점 건축 허가를 괴산군에 요청했습니다.
이후 괴산군은 현재까지 A씨에게 ‘있지도 않은 묘지’를 이장하라는 등 7차례에 걸쳐 서류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괴산군은 특히 A씨에게 4m 이상 진출입 도로를 확보하라고 보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이같은 괴산군의 보완 요구는 건축허가를 해 주지 않기 위한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굳이 4m 도로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유권해석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괴산군 담당 공무원은 건축을 허가하지 않기 위한 보복으로 “난개발이 우려 된다”며 보완을 지시한 것이라 게 A씨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괴산군 관계자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개발행위자의 이해관계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야 한다”며 “실제는 자기 땅인데 (토지를 분할해) 부인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 명의로 개발하는 것은 하나의 행위로 봐야 하기 때문에 4m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괴산군 관계자는 “민원인의 서류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보완지시를 한 것이며, 민원인 A씨가 또 다른 제 3자와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행정기관(=괴산군)을 물고 늘어지는 것 같다”며 “현재까지 행정상 문제는 없으며, ‘중원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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