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 감찰, 결국 ‘가재는 게 편’…"문제 있었지만 감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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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기자 작성일2018.08.16 조회1,080회 댓글0건본문
'가재는 게 편이었습니다.'
충북 진천경찰이 야간에 2개 차선을 점령한 불법 '과적 차량'이 위험천만 줄지어 국도를 활보하고 있다는 한 시민의 잇따른 신고에 어이없이 대처, '부실단속‧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감찰’에 나서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진천경찰은 특히 이같은 청주BBS의 지적에 공감하고, 당시 출동 경찰관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감찰은 하지 않겠다는 이해할 수 없고, 어이없는 입장을 밝혀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난 5일 밤 9시 50분 쯤 진천군 백곡면에서 문백면 사석리 방향 2차선 국도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47살 이모씨는 불법 과적차량이 도로를 점령해 달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마주오던 차량들은 과적차량을 피하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급정차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수차례 반복되자 이 씨는 112에 신고해 단속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이후 또 다른 과적차량 5∼6대가 잇따라 나타나 이 씨는 재차 단속을 요청했습니다.
이씨는 특히 신고 후 과적차량들이 2∼3대씩 도로 옆 갓길에 숨는 모습까지 목격, 이를 다시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30여분 동안 모두 4번의 신고를 했습니다.
이씨는 진천 경찰이 과적차량이 숨어 있는 현장에 도착하는 모습을 본 뒤 귀가 했습니다.
하지만 청주BBS 확인결과 경찰은 현장에서 운전자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고자를 통해 구체적인 이동방향과 차량번호까지 확보하고, 현장에서 숨어 있던 문제의 차량을 발견해 놓고도 운전자가 없었다는 이유로 눈감아 준 셈입니다.
더욱 석연찮은 것은 경찰이 국도에 설치돼 있는 방범용 CCTV를 활용해 차적 조회 등으로 얼마든지 후속 수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사건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부실 단속 및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신고자 이씨는 "단속 의지도 없었던 경찰을 믿고 집으로 귀가한 자신이 오히려 한심하다"며 "이런 경찰을 믿고 누가 공익적 신고를 하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진천경찰 감찰 관계자는 "현장 단속 실태에 분명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해당 경찰관이 지구대에 발령 된지 얼마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감찰 조사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이 차선을 점령한 불법 과적 차량을 발견했을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에 따른 처분과 적재된 화물량을 확인해 위반사항 전반을 국토관리사무소에 통보해야 합니다.
충북 진천경찰이 야간에 2개 차선을 점령한 불법 '과적 차량'이 위험천만 줄지어 국도를 활보하고 있다는 한 시민의 잇따른 신고에 어이없이 대처, '부실단속‧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감찰’에 나서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진천경찰은 특히 이같은 청주BBS의 지적에 공감하고, 당시 출동 경찰관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감찰은 하지 않겠다는 이해할 수 없고, 어이없는 입장을 밝혀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난 5일 밤 9시 50분 쯤 진천군 백곡면에서 문백면 사석리 방향 2차선 국도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47살 이모씨는 불법 과적차량이 도로를 점령해 달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마주오던 차량들은 과적차량을 피하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급정차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수차례 반복되자 이 씨는 112에 신고해 단속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이후 또 다른 과적차량 5∼6대가 잇따라 나타나 이 씨는 재차 단속을 요청했습니다.
이씨는 특히 신고 후 과적차량들이 2∼3대씩 도로 옆 갓길에 숨는 모습까지 목격, 이를 다시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30여분 동안 모두 4번의 신고를 했습니다.
이씨는 진천 경찰이 과적차량이 숨어 있는 현장에 도착하는 모습을 본 뒤 귀가 했습니다.
하지만 청주BBS 확인결과 경찰은 현장에서 운전자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고자를 통해 구체적인 이동방향과 차량번호까지 확보하고, 현장에서 숨어 있던 문제의 차량을 발견해 놓고도 운전자가 없었다는 이유로 눈감아 준 셈입니다.
더욱 석연찮은 것은 경찰이 국도에 설치돼 있는 방범용 CCTV를 활용해 차적 조회 등으로 얼마든지 후속 수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사건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부실 단속 및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신고자 이씨는 "단속 의지도 없었던 경찰을 믿고 집으로 귀가한 자신이 오히려 한심하다"며 "이런 경찰을 믿고 누가 공익적 신고를 하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진천경찰 감찰 관계자는 "현장 단속 실태에 분명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해당 경찰관이 지구대에 발령 된지 얼마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감찰 조사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이 차선을 점령한 불법 과적 차량을 발견했을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에 따른 처분과 적재된 화물량을 확인해 위반사항 전반을 국토관리사무소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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