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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법’에 뒷짐만 진 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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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11.23 조회5,8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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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전남 등 다른 다치단체 기민하게 대처하는데…
- '소멸위기’ 충북 일부 시군들도 강 건너 불구경



고향사랑기부금법, 일명 ‘고향세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국 각 자치단체들마다 고향세법 시너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도는 ‘강 건너 불구경’,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처음으로 논의가 시작된 ‘고향세법’.

고양세법이 논의시작 14년여만인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내년까지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기초 또는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고 다른 기초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하면 개인은 세액공제 등의 혜택과 함께 일정금액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는 기부된 돈을 지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주가 고향인 서울시민이 청주시와 충북도에 기부를 하면 청주지역에서 생산‧제조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그 이상은 16.5% 공제가 됩니다.

정부는 기부액의 30%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시행령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자치단체들마다 답례품 아이디어 발굴과 출향인사 파악 등 기부금 확보를 위한 발 빠른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미 강원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달 29일‘고향사랑 기부금법 통과와 의미’를 주제로 포럼을 여는 등 고향세법 시너지 창출 극대화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도 김영록 지사가 직접 "전남사랑도민증과 연계해 지역발전 상승효과를 가져오겠다"고 밝히면서 도차원의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충북도는 관련 논의조차 없는 상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충북으로 기부할 추정 인원은 8만 5천명에서 52만명으로, 기부 의사를 반영한 연간 추정 금액은 250억원에서 천333억 원에 이릅니다.

세수부족에 허덕이는 상황을 고려하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임에도, 충북도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특히 ‘소멸 위기’까지 맞은 제천시와 단양‧보은‧옥천‧영동군 등 기초자치단체들조차 고향세법에 관심조차 없는 모습입니다.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33%, 전국 평균 48.7%에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심지어 도내 일부 자치단체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들의 월급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고향세는 ‘지역소멸’에서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세법 관련 충북도 차원의 종합계획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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