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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지어주겠다" 속여 돈 갈취… 청주 건축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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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4.01 조회5,9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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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에 구두로 정산 약속 후 공사비 부풀려
-인감 위조해 소송 제기…피해규모만 100억원대


"싸게 건물을 지어 주겠다"며 건축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토지주에게 접근해 건물을 시공한 뒤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계약서를 작성, 소송을 제기한 뒤 아예 건물을 빼앗거나 공사비를 뜯어내는 수법의 이른바 '건축 사기' 사건이 충북 청주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주BBS 취재 결과 확인된 청주지역 피해자만 3명, 피해 규모는 100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
2016년 1월, 청주시 청원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

그는 자신의 땅에 빌라를 신축해 분양 또는 임대 사업을 하고 싶었지만 건축비용이 없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무렵, A씨는 우연찮게 지인의 소개로 건축업자 B씨를 알게 됐고, 친분을 쌓게 된 A씨는 B씨와 '구두계약'만을 맺었습니다.

구두계약 내용은 건축비 21억원으로 빌라 4개동(32세대)을 짓기로 하고 건축비는 분양 후 정산하기로 한다는 것.

하지만 B씨는 준공 후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같은 해 7월 B씨는 빌라를 준공하자마자 당초 약속과 달리 건축비용을 26억원으로 부풀려 요구한 겁니다.

이때부터 A씨와 B씨의 사이는 급격히 멀어졌고, 오히려 B씨는 A씨를 상대로 26억원의 공사비를 지급하라며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구두계약만 했던 A씨는 B씨의 요구에 대응한번 제대로 못한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 역시 "A씨에게 공사비 26억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A씨는 가족 소유의 토지를 강제집행 당하는 등 고스란히 공사비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반전' 됐습니다.

B씨가 소송과정에 제출한 모든 서류에 찍힌 인감도장이 위조 날인됐다는 사실을 A씨가 뒤늦게 확인한 겁니다.

위조된 인감도장은 육안으도 확인이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A씨는 최근 B씨를 '사인장(인감도장) 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소송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인감도장을 위조해 임의대로 공사대금을 부풀린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소송까지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 가족명의 땅을 빼앗기는 등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며 "엄하게 처벌해 지역사회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2.
세종시 부강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C씨 역시 똑 같은 수법으로 B씨에게 4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생겼습니다.

이에 C씨 역시 최근 B씨를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C씨는 "B씨가 충분한 신뢰를 쌓기 위해 접근한 뒤 인감도장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소송을 제기해 압박해 온다"면서 "하지만 뒤늦게 인감도장이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청주에서 건축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토지주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시공 후 인감도장 등을 위조해 소송을 제기, 돈을 빼앗는 수법의 이른바 '건축 사기' 사건 피해자는 3명.

A씨와 C씨 외에 또 다른 피해자는 현재 B씨를 고소하기 위해 법률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BBS 취재진에 "오히려 피해자는 자신"이라며, "경찰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인감도장 등을) 위조한 일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호상·연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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