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청주 신협, ‘이사장 해임’ 둘러싼 내홍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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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2.11 조회2,035회 댓글0건본문
남청주 신협, ‘이사장 해임’ 둘러싼 내홍 심각
대표감사 S씨 등 “이사장이 신협 돈 2천900만원 부당사용” 주장
이사장 A씨 “대표감사와 실무책임자가 음해” 법적대응 준비
충북 최대 규모 신협인 ‘남청주 신협’이 ‘이사장 해임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남청주신협 대표감사 S씨 등은 A 이사장이 수 천 만원에 이르는 신협 돈을 부당 사용했다며 A 이사장을 직무 정치시킨 뒤 해임을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반면, A 이사장은 “신협 실무 최고책임자와 대표감사 S씨가 짜고, 상식 이하의 주장으로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청주신협은 지난달 28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이사장 A씨가 신협 예산 2천900만원을 부
당 사용하고, 열흘이 넘게 ‘무단 결근’ 했다는 등을 이유로 이사장 A씨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이어 남청주신협은 오는 14일 이사장 해임을 위한 조합원 임시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A 이사장이 지난 2012년 1월부터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씩 모두 2천350만원과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피복비(=옷 구입비)’ 명목으로 550만원을 신협으로부터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는 것이 대표감사 S씨 등이 주장하는 이사장 해임 이유입니다.
아울러 이사장 A씨가 지난 6월17일부터 7월2일까지 장기간 무단 결근을 했다는 것도 해임 사유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A씨는 BBS와의 인터뷰에서 “터무니없는 상식 이하의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주장에 대해 A씨는 “규정상 사용할 수 있는 이사장 법인카드를 실무진이 지급받지 않아 개인카드를 사용한 뒤 업무상으로 사용한 금액을 신협에 청구해 정상적으로 정산 받은 금액”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피복비는 신협이 예산을 수립해 지급하면 받았고, 예산이 없어 지급하지 않으면 받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단 결근’ 주장에 대해서는 “부이사장을 정상적으로 업무 대행자로 세워 놓고 가족들과 유럽 여행을 갔다 왔을 뿐이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A 이사장은 특히 “절차와 규정을 명시한 신협 표준정관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임시총회를 소집했다”며 “신협 실무 책임자 B씨와 대표감사 S씨가 계획적으로 차기 이사장 자리를 노려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으로 음해하고 있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감사 S씨는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라고 주장하지만 업무추진비를 ‘비자금’ 통장에 받았다”고 주장한 뒤 “이사장은 또, 급여 외에 복리후생비 등을 받지 말라는 중앙회의 지침도 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무책임자 B씨는 이사장 A씨의 주장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남청주신협의 자산은 2천500억원으로 충북도내 최대 규모입니다.
/ 이호상기자
대표감사 S씨 등 “이사장이 신협 돈 2천900만원 부당사용” 주장
이사장 A씨 “대표감사와 실무책임자가 음해” 법적대응 준비
충북 최대 규모 신협인 ‘남청주 신협’이 ‘이사장 해임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남청주신협 대표감사 S씨 등은 A 이사장이 수 천 만원에 이르는 신협 돈을 부당 사용했다며 A 이사장을 직무 정치시킨 뒤 해임을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반면, A 이사장은 “신협 실무 최고책임자와 대표감사 S씨가 짜고, 상식 이하의 주장으로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청주신협은 지난달 28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이사장 A씨가 신협 예산 2천900만원을 부
당 사용하고, 열흘이 넘게 ‘무단 결근’ 했다는 등을 이유로 이사장 A씨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이어 남청주신협은 오는 14일 이사장 해임을 위한 조합원 임시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A 이사장이 지난 2012년 1월부터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씩 모두 2천350만원과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피복비(=옷 구입비)’ 명목으로 550만원을 신협으로부터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는 것이 대표감사 S씨 등이 주장하는 이사장 해임 이유입니다.
아울러 이사장 A씨가 지난 6월17일부터 7월2일까지 장기간 무단 결근을 했다는 것도 해임 사유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A씨는 BBS와의 인터뷰에서 “터무니없는 상식 이하의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주장에 대해 A씨는 “규정상 사용할 수 있는 이사장 법인카드를 실무진이 지급받지 않아 개인카드를 사용한 뒤 업무상으로 사용한 금액을 신협에 청구해 정상적으로 정산 받은 금액”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피복비는 신협이 예산을 수립해 지급하면 받았고, 예산이 없어 지급하지 않으면 받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단 결근’ 주장에 대해서는 “부이사장을 정상적으로 업무 대행자로 세워 놓고 가족들과 유럽 여행을 갔다 왔을 뿐이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A 이사장은 특히 “절차와 규정을 명시한 신협 표준정관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임시총회를 소집했다”며 “신협 실무 책임자 B씨와 대표감사 S씨가 계획적으로 차기 이사장 자리를 노려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으로 음해하고 있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감사 S씨는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라고 주장하지만 업무추진비를 ‘비자금’ 통장에 받았다”고 주장한 뒤 “이사장은 또, 급여 외에 복리후생비 등을 받지 말라는 중앙회의 지침도 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무책임자 B씨는 이사장 A씨의 주장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남청주신협의 자산은 2천500억원으로 충북도내 최대 규모입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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