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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건축 허가 ‘보복성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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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3.18 조회1,6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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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A씨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보완 요구”…괴산군 “선례 남기면 난개발 우려”



“괴산군이 ‘보복성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괴산군에 ‘99㎡(옛 30평)’짜리 휴게음식점 건축허가를 신청한 한 민원인이 “괴산군이 건축행위를 허가 해 주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보완 요구를 일삼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신이 괴산군의 건축허가 ‘갑질 행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를 요구하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자, 괴산군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자신이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라는 게 민원인 A씨의 주장입니다.

반면 괴산군은 “또 다른 난개발을 우려한 조치 일뿐”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A씨가 자신의 부인 명의로 괴산군 칠성면 쌍곡리 일원에 건축면적 99㎡(개발행위 면적 215㎡) 규모의 휴게음식점을 짓기 위해 괴산군에 건축 허가 신청을 한 것은 지난해 11월입니다.

이후 괴산군은 현재까지 A씨에게 7차례에 걸쳐 서류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괴산군의 보완 요구 중에는 ‘있지도 않은 묘지’를 이장하라는 보완도 있었다는 게 A씨의 설명입니다.

괴산군의 나머지 보완 요구의 핵심은 A씨에게 4m 이상 진출입 도로를 확보하라는 것.

하지만 A씨는 괴산군의 이같은 요구는 “건축을 허가하지 않기 위한 보복성 보완 요구”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4m 도로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지만, 담당 공무원이 건축을 허가 하지 않기 위해 관련 법규를 확대 유권 해석 해 이같이 보완을 요구한 것이라는 게 A씨의 설명입니다.

A씨는 이같이 주장하는 근거로 국토해양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괴산군의 요구대로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지’ 국토부에 질의 한 결과 국토부는 “그럴 필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고 A씨는 설명했습니다.

실제 국토부가 이같이 답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씨는 또, 괴산군이 민원처리 기간을 넘기면서까지 보완요구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괴산군이 지난 2014년 하반기 똑 같이 현황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민원인에게는 건축 허가를 해 주고, 자신이 펜션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현황도로 토지주들에게 사용승낙을 받아 오라는 괴산군의 불공정한 건축허가 행정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감사를 요구하고, 최근 SNS에 괴산군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건축을 허가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보완 요구를 일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A씨의 주장에 대해 괴산군의 입장은 다릅니다.

괴산군 관계자는 “부인은 휴게음식점을, 바로 옆 토지에서는 A씨가 이미 펜션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건축행위 법적 명의는 다르지만, 가족이어서 하나의 개발행위로 봐야 한다”며 “때문에 관련법상 전체 개발행위 면적이 1천㎡(휴게음식점 215㎡ + 펜션 990㎡)를 초과 해 4m 이상의 도로확보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어 “A씨에게 건축행위를 허가해 주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 향후 A씨와 같은 방법으로 건축행위 허가 요청이 잇따라 난개발이 우려 된다”며 “보복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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